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일을 변경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일자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일을 변경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일자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1996.9.26.)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5촌인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00,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시 계약금 10,000,000원, 1996.10.7. 잔금 90,000,000원을 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동 667-7 전 1,652㎡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담보로 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모든 채무를 상환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은 1982.5.17. ○○○동 667-7 전 1,652㎡를 취득(각각 지분 2분의 1)하였고, 청구인은 1999.12.28. 매매(매매원인일자: 1999.12.1.)를 원인으로 상기의 전 1,652㎡에 대한 김○○○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1996.10.10. 전 1,652㎡에 대해 ○○○협동조합이 설정한 근저당권(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112,500,000원)이 말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 김○○○은 1996.9.26.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금 1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의 거래확인증·무통장입금증 등에서 청구인은 김○○○에게 1996.9.23. 10,000,000원, 1996.10.7. 8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인 100,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며 잔금지급일인 1996.10.7.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에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9.12.28.로 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면서 취득일을 1996.10.7.로 변경한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일자(1996.10.7.)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자(1999.12.1.)와 다른 점,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일인 1999.12.28.부터 양도일인 2010.3.15.까지 약 11년간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770%에 달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1996.10.7. 기준)과 양도가액 220,659,999원(2010.3.15. 기준)간의 상승률은 약 14년 동안 120%에 불과하여 상승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0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