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로 엄격히 심사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737 선고일 2011.03.28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7.부터 ○○○리 208-1에 소재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945,455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97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 영업이사 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사본, ○○○에너지의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2009.1.29. 이○○○에게 경유를 주문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고 2009.1.30.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유류대금에 대하여 ○○○에너지가 주식회사 ○○○페트로 계좌로 입금하고 그 금액이 다시 주식회사 ○○○에너비스·주식회사 ○○○에너지를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를 알 수도 없는데도 이로 인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본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통하여 유류를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통상 발행되는 출하전표와 달라 청구인이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이 정상적이나 이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프라자 303호에 소재한 ○○○에너지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와 경리담당자가 근무하면서 유류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책상 및 컴퓨터, 프린터, 전화, 소파만 설치되어 실제 석유류 도매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며 단순히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있다. (나) 대표이사 한○○○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주식회사 ○○○페트로 김○○○ 실장이 매일 변동되는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15원 싸게 유류를 공급해 준다고 약속하여 2009년 1월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진술하나,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모르는 등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규모업체의 대표로서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으면 주식회사 ○○○페트로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주식회사 ○○○페트로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반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다고 하는 등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없이 모든 거래가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등 ○○○에너지는 주식회사 ○○○페트로의 가공매출을 실제 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한○○○를 ○○○에너지의 대표이사직에 앉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에너지는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주식회사 ○○○페트로부터 275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동안 97개 주유소에 278억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없이 주식회사 ○○○페트로의 자료상 행위에 일조한 것으로 조사된 점, ○○○에너지 한○○○는 유류유통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단기간 동안 275억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8억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는 유류의 출하지 및 저유소·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에너지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