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10.6.22. ○○○(주)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공제액을 각 2억1,900만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10.8.31.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전인 2010.7.15.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신고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8.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10.6.22. ○○○(주)로부터 수령한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상속공제액을 각 2억1,900만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10.8.31. 아래와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전인 2010.7.15.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신고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8.8.2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인 쟁점보험금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0.12.14. 청구인 등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보험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보험금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인 쟁점보험금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