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다른 신용카드결제 대행사와 콘도이용권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가 있고, 000가 판매한 콘도이용권의 회원과도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다른 신용카드결제 대행사와 콘도이용권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가 있고, 000가 판매한 콘도이용권의 회원과도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경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2010.5.18.~2010.5.20.)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상당액의콘도이용권(실물)을 인쇄·배포하는 과정에서 도난 또는 분실하였고,OOO가 콘도회원권을 사기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 콘도회원권의 회원에 대하여도 정상판매된 회원과 동일하게 정상등록하고 회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건 외에도 청구법인이 유령의 신용카드결제 대행사인 OOOO과 콘도이용권을 판매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OOO,OOOOO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가 있는 점, 당해 사건이 상품의 특성상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내부문제일 가능성이 큰 점, 판매이력이 불분명한 상품에 대하여 사기판매가 확실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초의 고소를 유지시키고, 수사결과에 따라 회원권의 유통경로를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고소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법인은OOO인근에 위치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 콘도미니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영업부진을 만회하고자 대리점형태의 외부 텔레마케팅을 이용하여 콘도이용권을 판매하여 왔는바,인쇄소에서 콘도이용권을 인쇄하여 대리점으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로 누군가 콘도이용권을 빼돌려, OOO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콘도이용권을 판매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이며, OOO에서 청구법인의 콘도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과 OOO는 대리점 관계가 아니며,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10.5.17.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앞서, 청구법인은 2009.8.17. OOO을 절도,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사건번호OOO)하였다가 2009.8.18. 취소하였음이 사건처분결과증명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행번호 OOO) 등에 나타난다.
(4)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다른신용카드결제 대행사인OOO과 콘도이용권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가 있고,OOO가 판매한 콘도이용권의 회원과도 정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액 상당의 콘도회원권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과세자료가 발생한 시점에OOO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콘도이용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