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명의 일관성이 없거나, 소명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725 선고일 2011.04.25

사업주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당시와 심판청구시 소명을 달리하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실을 주장하며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동 343-2에서 ○○○시스템창호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은 ○○○건설 임○○○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임○○○의 계좌에서 8,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10.11.3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7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장○○○으로부터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려 주었고, 2006.10.12. 동 계좌에 8,000만원(쟁점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날 장○○○이 지정한 계좌에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단 1회에 불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장○○○에게 계좌를 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창호샤시를 제작하는 업체인 반면, ○○○건설은 H빔 철골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업무형태상 하도급 관계도 아니고, 연관성도 전혀 없으며,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단순 채무관계에 의한 변제금액이라고 소명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였기 때문임에도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실질조사도 없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은 ○○○건설의 실제운영자인 손○○○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지인인 장○○○에게 계좌를 잠깐 빌려 주었을 뿐 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장○○○에게 계좌를 빌려 준 사유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장○○○에게 송금한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이 미비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창호와 ○○○건설이 사업상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은 전문건설하도급업체이고, ○○○시스템창호도 건설의 일종인 창호공사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임으로 이들 간 사업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매출누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전문건설하도급 업체인 ○○○건설이 정상거래 매출처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2006.7.26. ~ 2006.10.13.까지 계좌입금된 7억7,200만원의 사용처를 검토한바, 3억1,450만원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4억5,750만원 중 1억750만원은 현금인출하여 체납액 납부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억5,000만원[장○○○ 1억7,000만원, 강○○○(청구인) 8,000만원, 박○○○ 5,000만원, 주○○○ 5,000만원]은 거래내역 없이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볼 때, 무자료 매입혐의(상대방 매출누락 혐의) 있으므로 자료파생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건설의 대표자 임○○○은 처남 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손○○○에게 ○○○건설의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하였으나, 채권단이 사무실을 점거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한 여력이 없어 일실되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을 간접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쟁점금액은 본인이 장○○○에게 본인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이에 입금된 금액을 장○○○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6.14.자 ○○○은행이 발행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동 조회표상으로는 2006.10.12. 임○○○으로부터 8,000만원이 타행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5,000만원은 ○○○ 장○○○ 계좌로, 3,000만원은 ○○○은행 심○○○의 계좌로 인터넷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2010.7.13.자 사실확인서에서 손○○○이 쟁점금액은 업무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이 본인의 세법무지를 이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장○○○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복사유를 달리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의 ○○○건설에 대한 조사당시 ○○○건설이 청구인에게 8,000만원(쟁점금액)을 거래내역없이 무통장입금하였을 뿐 아니라 장○○○에게도 1억7,000만원을 거래내역없이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장○○○이 청구인의 통장계좌를 이용한 이유가 달리 소명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손○○○이 ○○○건설의 운영과 관련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일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는 청구주장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는 ○○○건설의 대표 임○○○의 계좌에서 창호공사를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