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컨설팅업체와 통정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우회지급한 것으로 본 근거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용역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컨설팅업체와 통정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우회지급한 것으로 본 근거의 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용역대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리적임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2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세무조사 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심판청구 답변서, 매매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쟁점합의서, 등기부등본,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3.9.4. 취득한 쟁점토지를 OOO에 임대하던 중인 2007.8.14.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필요경비 중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비용으로 지급받은 OOO원 중에 다시 OOO에게 지급한OOO원(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우회지급하여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들 금액이 OOO등 당사자들 사이에 수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고양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조사기간은 2008.10.20.부터 2008.12.20.까지이고(이하 “1차조사”라 한다), 조사사유는 쟁점토지가 고가로 양도된 혐의가 있다는 것이며, 조사내용은 양도가액 OOO원은 계약서 및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를 인정하고, 취득가액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도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 시인하며, 필요경비 OOO 각각OOO원]은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지급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나타나고, 그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입금된 흔적이 없으며, 당사자들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증명되어 신고내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2.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10.5.6.부터 2010.6.4.까지이고(이하 “2차조사”라 한다), 조사사유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고가매입함에 따른 증여의 혐의 및 비자금조성 혐의가 있다는 것이며, 당초 증여세 조사에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사내용은 OOO는 충전소(주유소)를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가매입, 명의신탁 및 비자금조성 등의 혐의는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매수자가 주유소(충전소) 인·허가를 획득하게 하는 조건으로 한국에이스 외 2인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이 중 OOO원인 쟁점금액은 OOO의 영업손실보상금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하여 한국에이스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부인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관서가 OOO와 함께 컨설팅용역을 제공한OOO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법인에 대하여 보면, OOO는 2002.10.17. 개업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 임차기간 2004.7.1.부터 120개월)하여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2006.12.31. 현재 자본금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30%, 이사 이OOO가 23%, 타인 최OOO이 27%, 타인 김OOO가 20%를 소유하고 있고, OOO는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폐업하였으며, OOO는 2001.6.18. 개업하여서 분양대행 및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대표이사는 장OOO이며 2006.12.31. 현재 자본금은 OOO으로 장OOO이 100%를 소유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의 매매 및 컨설팅비용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 OOO OOO(OOO), OOO OOO(OOO) O OOO 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 OOOOOO OO)O OO 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 OOOO OOO 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 O OOO, OOOOOOO OO O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 OO OOO OOOO O OOO OOOO OO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 OOOOOOO OOO OO OOO OOOO O OOO OOOOO 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 OO OOO OO OOOO OOO OO OOO OOO OOOO O OOO OO O OO OO OOOO OOO OOOO OOOOO OOO OOO(OOO O OOOO) O OO OOOO OOO O OOOO OOO OOO OO OOOO OOO O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 O OOOOO OOO OOO
2. 2007.2.14. 청구인(‘갑’), OOO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 관련 컨설팅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 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 OOO OOO OOOOOOO OO, OOOOOOOO OOOO OOOOO OO OOO OOO O OO OOO OO OO OOOO OOOOOOO OOO OOO(OOO OO O) OO OOO OOOO OO OOOOOOO OOOOO OO OOOO, OO, OOOO O OOO OO, OO, OO O OO OOO OOO OO OOO OOOO OO OOOO OOO OO O OO OOO OO OOO OOOO OO OOOO, OOOO O 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O OO OO OOOO OOOO OO, OO, OOOOO OO OOO OO, OO, OO O OO OOO OOO OOOO OO OO OOOO OOOOO OO OOO OO, OO, OO O OO OOO OOO OOOO OO OO OOOO OOOOO OO OOOO OOOO O OOO OOOO 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O OOOO O) OO OOOOO OO,OOO,OOO,OOOOOO OO(OO OO) OO OOOO O OO 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3. 2007.5.18. OOO와 OOO가 약정하여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1. 쟁점토지 지상의 임대차로 인한 영업활동을 2007.7.31.까지 종료하기로 한다, 2. ‘을’은 ‘을’의 비용으로 세차장을 포함하여 임의적으로 임대한 업소를 명도책임지기로 하며 지장물의 철거도 ‘을’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철거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영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마) 2차조사시 조사관서의 조사공무원인 노OOO이 2010.5.19. OOO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OO OO OOO OO OOOOOO (O) OOO OO O OOOOO 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O (O) OOO O OOO OO OOO OOOO OOOOOO OOOO O OOO OOOO OOO OOOOO (O) OOOO OOO OO OO OO OOO OOOO OOO O 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 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 OOOOOO OO OOO O, OOOOO OOO OOOO OO OO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 OOOO OO O OOO OOOOO OOO 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 O 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 OOO OOOOOO (O) OOOOOO OOO OO OOOOO OOOOOO (O) OOOOO, OOO, OOO OO OOO OOO O OOO OO, OOO 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OOO (O) OOOO OOOOOO OOOOOO OO OO OOO OOO OOOOOO (O) OOOO OO OOOO OO OOO OOO OOOOO OOO, OOOO OOO O OOOO OO OOOO OO OO OO OOOOOO OOOOO, OOOO OO OOO OOOOOOO OOOOOOOO (O) OOOOOOO OOOOOOOO OO OOOOO OOO OOOO OO OOOO, OOOOOO OOO OOOOOOO (O) OOO OOO,OOOOO OOO OOO OO OO OOOOOOOOOOO OOO OO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 OOOOOOO OOOOOOOO O OOOOO OOOOOOOOO (O)OOO, OOO OOOOOO OOO OOO OOOOOO (O) OOOO OOOOO OOO OOOOOO OO OO OOOO OO OOOOOOO OOOO OO OOO OOOO OOOOOOO OOO OO O OOO OO OOO O OO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OO OO OOO OOOOOO OOO OOOO OO OOO, OOOOOOO OOOOO OOOOOOOO OOOOOO OOO OOOOOO OOOOOO OOOOO OOOO OO OOOO OO OOOOOOO OOOOOOOO (바) OOO이 2010년 4월 작성한 경위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O O OOOO OOOO OOOOO OO(OOO O OOO OO OOOOO OOO OO, OO, OO, OO, OO O OO)OO OOO OOOOOO 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 OO OOOOOO OO) OOOOO OOOO OOOOO OOO OO 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O)O O O OOOOO OOO 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 OOOOOOO 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OO OO, OOO O OOOO OOOO, OOO O OO OO, OOOO OO OO OOO OOO OO OO, OO OO OO OOO, OOO O OO OO OO OOOO OOOOOOOOOOOO OOOO OOO OO OOOOOO O OO OOOOOO OOOO OOOOOOO OO OO OOOO OOOOOO OOOOO OO OOOO OOOOOOO OOO 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 OO OOO O O OO O 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 OOO OOO OOOOOO (사) OOO의 재무제표(2006 및 2007사업연도), 위임장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2007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퇴직급여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입주업체의 퇴거 및 철거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OOO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폐업함에 따라 2006사업연도에 유형자산으로 계상되었다가 2007사업연도에 소멸된 것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기계장치 OOO원이 있다. (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07.7.26.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발행)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은 뒤 그 명의자를 매수자인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곽OOO은 2012.2.2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 영주권자로서 35년간을 의류사업 등을 행하면서 생활하다가 고국에서 안착하고자 쟁점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자동차관련서비스의 전문가인 이OOO를 만나 청구인이 30% 지분을 투자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나 모든 운영 및 관리는 이OOO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조건으로 매수자 측에서 요구하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인·허가, 임차인 퇴거, 지장물 철거, 폐기물 및 토양오염 제거 등 토지의 사용에 따라는 지장의 배제 등을 하는데 청구인의 능력으로는 이행할 수가 없어서 컨설팅 전문업체인 OOO 등과 이러한 조치를 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양도 당시 시가보다 OOO원 정도를 많이 받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과 조사관서는 중복하여 컨설팅비용에 대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가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에게 다시금 돌아온 금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는 용역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OOO 측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고, OOOOOO가 이와 같은 계약조건을 이행하는 대가로 쟁점금액OOO을준 것이며, 당해 금액이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협조를 받아 사용처를 제시한 것이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아끼려고OOO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용역대가로 지급받은 OOO원 중 OOO에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을 컨설팅비용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우회지급한 것이고, 영업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금액은 OOO가 사적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OOO 외에도 세차장 등 임차업체가 있어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컨설팅업체인 OOO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컨설팅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만 하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영업손실보상금만은 아니며, 제3자인 OOO가 쟁점금액을 어떠한 항목으로 지출하였는지는 고려할 사항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조건이 청구인이 주유소(충전소) 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 및 토양오염 제거와 지상건축물 철거 및 멸실등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 점,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용역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제공하면 OOO 등은 매매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개발하여 민원 등을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OOO는 청구인과 작성한 컨설팅용역계약서상의 약정조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OOO와 별도로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이 OOO가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며 임차업체와 관련된 명도, 지장물 철거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되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처럼 동 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용역계약서상에 약정한 조건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OOO 등이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결과 시가OOO원(당시 기준시가 OOO원) 상당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OOO원으로 결정되어 용역대가 이상의 가치증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컨설팅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컨설팅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OOO 등 당사자들에게 귀속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또한 당사자들이 이를 수입 또는 지출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가 신고·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회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인들의 진술, 이면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과세근거가 필요함에도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는 사실 외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추정한 점, 동일선상에 있는 OOO에게 지급한 컨설팅역비용 중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대신 쟁점금액 만큼은 부인할 수가 있는 합리적인 논리를 찾기가 힘든 점, 청구인은 약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컨설팅비용을 OOO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와 2차 수령자인 OOO가 지출한 내역까지 일일이 따져 소급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의 제반 정황과 사실관계를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컨설팅비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