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인정한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부담분 건강보험료 외에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청구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임차료 또한 미납부한 임차료를 퇴거시 보증금으로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2개월분 외에 나머지 6개월분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인정한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부담분 건강보험료 외에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청구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임차료 또한 미납부한 임차료를 퇴거시 보증금으로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2개월분 외에 나머지 6개월분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0,760원의 부과처분(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3,786,926원이 직권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은 건강보험료 759,000원, 임차료 6,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중 영업보상금 30,000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동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25,242,847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직권으로 9,353,027원(전력비, 화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전액,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2개월분의 임차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단위: 원) 구분 청구인 처분청 인건비 8,740,000 0 전력비 2,821,327 2,821,327 출장보험료 106,200 0 화재보험료 488,750 488,750 국민연금보험료 2,057,400 2,057,400 건강보험료 1,529,000 770,000 고용ㆍ산재보험료 700,170 1,015,550 임차료 8,800,000 2,200,000 합계 25,242,847 9,353,027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373-21-0145-***)를 보면, 2007년 중에 박OO(아들)에게 6,825,000원(2.7. 820,000원, 3.7. 950,000원, 3.27. 25,000원, 4.7. 400,000원, 4.10. 650,000원, 5.8. 850,000원, 6.10. 780,000원, 6.11. 200,000원, 7.5. 950,000원, 8.11. 30,000원, 9.11. 1,000,000원, 9.12. 170,000원), 박OO(아들)에게 1,595,000원(25,000원, 570,000원, 3.7. 1,000,000원) 그리고 박OO(청구인의 형)에게 320,000원(6.28.) 합계 8,74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7.3.14.부터 2007.4.12.까지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고 하면서 해외여행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해외여행 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중 사용자로서 1,144,760원을 납부하고, 자신의 보험료로 384,24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성명 가입자 부담 사용자 부담 청구인 384,240 384,240 박OO 449,640 449,640 이OO 8,960 8,960 유OO 301,920 301,920 합계 1,144,760 1,144,760 (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4.7.13.)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 448-2 건물(310.5㎡)을 2004.8.30.부터 36개월간 임차(보증금 10,000천원, 월임대료 1,100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OO은행 373-21-0145-***)를 보면, 임대인(이OO)에게 2005.12.22. 1,100,000원, 2006.1.26. 2,200,000원, 2006.3.6. 1,100,000원, 2006.4.5. 1,100,000원, 2006.5.12. 1,100,000원, 2006.6.5. 1,100,000원, 2006.8.7. 1,000,000원, 2006.9.5. 1,100,000원, 2006.10.11. 1,100,100원, 2007.1.9. 1,100,000원, 2007.3.26. 1,1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우리원과 전화통화시(2011.10.6.) 청구인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퇴거를 요구하여 이에 불응하는 의미로 임차료를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한 임차료는 2008년 8월 퇴거시 보증금에서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임대인도 청구인이 미납입한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정산하였다고 구두로 확인(2011.10.7.)한 바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는 인건비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과 형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가의 구분이 곤란하며, 출장보험료도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해외여행의 목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에 사용자 부담분 외에 사용자 본인의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종업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 외에 청구인의 건강보험료(759,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임차료 또한 미납부한 임차료를 2007년 8월 퇴거시 보증금으로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2개월분 외에 나머지 6개월분(6,6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