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기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불공제 대상임.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기에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불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4(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석유판매업자가 석유류 제조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고개별소비세법제16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당해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품목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20조의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2)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환급됨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다공제되었는바, 이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