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 등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고 근로 제공자들의 근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인 사실판단에 의해 조립ㆍ가공 용역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대상으로 봄.
사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 등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고 근로 제공자들의 근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인 사실판단에 의해 조립ㆍ가공 용역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대상으로 봄.
○○○세무서장이 2010.8.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04,6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불복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확정신고를 한 후 일용근로자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7.8.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급증빙을 2010.7.15.까지 제출하고 기한내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내용은 없는 것으로 불문처리됨을 알려드린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자 처분청은 동 경정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청구인에게 2010.8.25. 이 건 고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은 동 고지를 통해 경정청구 거부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2010.8.25.자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정당한 불복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서상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표 1>과 같이 쟁점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2009년 주요경비 명세
○○○ (나)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정○○○ 외 3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정○○○ 외 3인이 자필로 2010.10월 서명 및 작성한 월별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 상의 2009년 중 지급내역은 <표 2>와 같다.
○○○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른 일용근로자 정○○○ 외 3인의 소득금액 및 사업이력 내역을 보면 정○○○과 김○○○는 최근 5년간 수입금액 및 사업이력이 없고, 최○○○은 2005년도에 근로소득 약 2백만원, 2006년도에 사업소득 약 5백만원이 있었으나 2007년~2009년도에는 소득금액 및 사업이력이 없고, 김○○○은 2005년~2008년도에 근로소득이 연간 3,000만원~4,000만원, 2009년도에는 소득금액 및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우리 심판원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 건 심리중에 정○○○ 외 2명○○○에 대하여 확인서 상의 전화번호로 2011.5.2. 오후 전화통화한 바, 이들은 2009년 중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확인서상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진 술 인 유선 통화내용 정○○○ 팔찌, 발찌 등 악세사리를 조립하여 납품하고 매월 100만원 이상 수령하였고, 현재도 청구인에게 조립·인도 후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악세사리는 완성 후 택배로 배송하거나 청구인이 회수하러 오는 경우 직접 전달하였으며 청구인 외의 다른 사람의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음. 김○○○ 악세사리 재료를 배정받은 후 본인의 집에서 조립하여 현금 수령 후 완성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현재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음 김○○○ 악세사리의 고리를 연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인건비는 통장으로 선입금 받은 적도 있으나,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 현재는 가전제품을 조립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악세사리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악세사리라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자 등의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2009년 중 정○○○ 외 3인의 소득자료 및 사업 이력이 없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일용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정○○○ 외 2인에 대한 조사시 정○○○ 외 2인은 청구인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은 2011.5.12. 현재도 청구인에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09년 중 쟁점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정○○○ 외 3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금융증빙 자료가 없다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