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송파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를 실지 공급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사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는 송파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를 실지 공급자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사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에는 조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과정에서 매입업체 중 (주)○○○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2007.2.27. 개업한 ○○○산업은 도소매업(고동)을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로 개업후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2009년 2기부터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산업은 2010.4.6.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현지확인한바 관리사 1동과 창고 1동 및 계근장치가 있으며, 청구인은 귀화한 조선족으로 중국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거래처를 확보하여 고비철을 수출하고 있으며, 별도로 중국인 바이어와 합작으로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고비철을 수출하고 있는 등 고비철 관련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거래처는 현재 송파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진행중이며, 현재 584,897천원이 체납중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매입 당시 직원이 직접 목포소재 사업장을 내방하여 실물을 확인하고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나, 거래한 업체로부터 받은 명함은 (주)○○○인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증빙 및 계근표를 검토한 결과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나 실거래업체는 (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송파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9.8.1. 서울특별시 ○○○에서 도소매/고철, 비철금속업종으로 신규개업하였다가, 2010.2.2. 서울특별시 ○○○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이전한 사업장을 방문한바 업무관련서류가 전혀 없고 책상만 있는 상태이며,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공급신고에 된 것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거래처가 실제 임차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사무실에는 문○○○가 근무중이었고, 오○○○ 책상 및 명함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명판 및 인감을 포함하여 20개업체의 명판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였다.
2. 쟁점거래처는 2010.2.19. 폐업신고후 2010.3.26. 재개업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확인된 쟁점거래처의 물건야적지인 전라남도 ○○○을 현지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이용한 ○○○의 차량이 확인되었고,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팀장이라는 자가 쟁점거래처와 관련없는 장소라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강○○○는 대표로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 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의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원천징수내역에 신고된 대표이사 및 직원이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김○○○등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개설신청 시 위임자인 문○○○ 직원으로 확인되므로 (주)○○○이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의 거래내역 사본, 계량증명서 1매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는 2009.8.1.을 개업일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는 2010.7.15. 인터넷과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공급대가 237,237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계량증명서에는 계량일자가 2010.7.15.이고, 차량번호는 ○○○이며, 품목은 비철이고, 실중량은 27,320Kg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송파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에는 사실상 직원 등이 없고, 쟁점거래처의 실지 임차사업장의 종전 임차인이 (주)○○○이었고, 조사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주)○○○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점, 당해 사무실에서 쟁점거래처의 명판과 인감이 발견된 점, 쟁점거래처의 금융업무를 모두 (주)○○○의 직원이 처리한 점, 계량증명서상 차량번호○○○는 (주)○○○의 차량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물품의 실지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 실지 물품을 쟁점거래처가 공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일부 환급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