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없고, 2008년 8월경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세무조사를 위하여 대표이사 등 ○○○에너지의 임원에 대하여 관련 장부의 제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응하였고,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제외한 일체의 매입액이 없으며, 매출액 또한 금융조작을 통한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다) ○○○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147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1억4,288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은행의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31.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9,804만원을 입금하고 2008.7.31. 및 2008.8.1.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유류수불부, 판매일보, ○○○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원 명함의 각 사본 및 운송기사의 유류운송확인서(2009.10.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