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696 선고일 2011.04.04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912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8.10.~2009.10.5. 기간 동안 ○○○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32,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운반자의 신원, 출하전표상의 인도지 및 세금계산서상의 법인명 등을 확인한 후 유류대금을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출하전표상에 최초 주문자가 ○○○에너지가 아니라 ○○○석유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에너지의 영업사원이 ○○○석유 주식회사에게 경유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석유 주식회사에게 실지 공급자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및 최초 거래임에도 ○○○에너지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실제 유류가 입고되기 전에 유류대금을 전액 송금한 점 등을 볼 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유류저장시설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없고, 2008년 8월경 사업장에서 무단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세무조사를 위하여 대표이사 등 ○○○에너지의 임원에 대하여 관련 장부의 제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불응하였고, 사무실 유지비용 등을 제외한 일체의 매입액이 없으며, 매출액 또한 금융조작을 통한 거래임이 확인되었다. (다) ○○○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147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1억4,288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및 ○○○은행의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7.31. ○○○에너지의 예금계좌에 9,804만원을 입금하고 2008.7.31. 및 2008.8.1.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유류수불부, 판매일보, ○○○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사원 명함의 각 사본 및 운송기사의 유류운송확인서(2009.10.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