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의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의 70.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공거래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상의 현금출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기록한 전산거래원장은 실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매입세액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의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의 70.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공거래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상의 현금출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기록한 전산거래원장은 실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매입세액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다.
(1) 이의신청 심리자료 및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 신○○○는 ○○○자원 신○○○와 사촌으로 신○○○의 처 김○○○의 ○○○은행 계좌에서 신○○○ 및 그의 처 강○○○에게 매달 급여가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업자는 신○○○이며 신○○○는 종업원이자 명의 대여자로 추정되며, 실제 사업자인 신○○○가 폐자원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50억8,639만원의 70.48%에 해당하는 35억8,500만원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2009년 2월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의 거래 중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통보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공급가액 가공확정 합계 170,090 35,084 135,006 2008년 1기 45,023 5,917 39,106 2007년 2기 68,456 13,708 54,748 2007년 1기 56,611 15,459 41,152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기록한 전산거래원장의 로그인 기록은 사후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자료이므로 거래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전산파일은 엑셀로 작성된 파일로서 컴퓨터 제어판에서 날짜와 시간을 임의 변경하면 작성연월일과 일자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거래처의 실질사업자인 신○○○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2010.9.14)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원과 2007.4.1.부터 2008.5.26.까지 재활용플라스틱 거래를 하고 대금은 현금 및 통장결제하였고, 물품 및 세금계산서는 ○○○자원 직원 조○○○이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음에도 통장결제분만 인정하고 현금거래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활용플라스틱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재활용업계의 거래관행상 소규모 수집상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시 현금결제가 통상적임에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현금거래분 전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는 신○○○이고 신○○○는 종업원이자 명의 대여자로 추정되며, 신○○○의 2004년 제1기 내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의 70.48%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공거래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상의 현금출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기록한 전산거래원장은 실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매입세액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