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고 근로소득이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보상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실경작자로 나타나고 있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고 근로소득이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보상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이 실경작자로 나타나고 있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중간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당OO이 1991.11.1. 상속취득한 후 2003.12.3. 청구인이 당OO으로부터 증여취득하였으며, 2009.8.26. 한국OOO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국OOO의 쟁점농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면, 실제 경작자(벼)가 당OO으로 되어 있고, 보상일 2009.7.27., 보상금액 5,881,650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2008.10.20. 현재 청구인이 자경(벼)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농협 OO지점이 발행한 농자재 매출내역을 보면, 2005.5.28.~2009.7.31. 기간 중에 당OO에게 고추지주, 란네이트, 그라목손, 퇴비, 원예1호골드, 파란들, 그래뉼요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당OO)의 각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 근무일지(2010.9.16.~2010.12.15.)를 보면, 청구인이 생산직근로자로서 주 ․ 야간 3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당OO의 확인서(2011.4.20.)를 보면, 본인은 청구인의 의뢰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농지의 벼농사 철에 본인의 트렉터, 이양기, 콤바인으로 로타리, 모내기, 추수를 해주고 그 대가로 마지기당 쌀 한가마씩 매년 3가마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위 트렉터 등의 농기계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8)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대토농지의 취득현황을 보면, 2010.9.10. 경기도 OOO 답 3,160㎡를 300,0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농지의 양도자에게 있는 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이 생산직근로자로서의 3교대 근무내역과 제3자인 당OO의 확인서, 2008.10.20. 작성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3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점까지 (주)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상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한국OOO의 쟁점농지 보상내역과 OOOO의 농자재 매출자료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실경작자로 나타나는 점, 증빙자료로 제출한 당OO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농 작업을 하기 보다는 벼농사에 필수적인 로타리, 모내기, 추수작업을 당OO의 노동력 을 빌려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