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684 선고일 2011.10.26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일보다 1년이나 빠른 점 등으로 보아 소급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이며,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6.8.25. OOO OO시에서 “주식회사 OO”라는 상호로 재활용폐자원 가공 및 매매업으로 설립한 이후 1999.10.26. OOO OOO OOO OO리 167-2 소재지로 이전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자원(대표: 조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40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년 7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분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0.9.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44,97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9,000,880원을 경정․고지하고 62,04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이의신청(재조사 결정)을 거쳐 2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재매입시 마다 중량을 측정하여 문서화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장부 기록을 하였으며, 매월말 집계 후 단일 계좌를 통하여 결제하였고, 쟁점매입처가 2010.12.10. 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8.29. 및 2008.11.15. 쟁점매입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상적 거래라 주장하면서 고철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가 2009.5.9.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개업 1년전(2007.8.29. 및 2008.11.15.)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명판이 찍혀있어 조작된 매매계약서로 판단되며, 2010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에게 매출 및 매입관련 원시자료(거래명세서, 계근표 등)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후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분도 매입세금계산서 및 통장의 입금내역 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계근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에 기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매입처의 우체국계좌의 거래내역이 일부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 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 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 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11.12.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세금체납 사실이 없었던 성실한 사업자이고, 업종의 특성상 실지 매입처가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가공매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2009년 제2기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액의 매입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이 실지 매입되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2011.9.5.부터 2011.9.23.까지 재조사를 하였으며, 재조사 결과는 당초처분 정당으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재조사 보고서에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는 2009.5.6. 개업하여 2009.11.13. 직권폐업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매출 발행금액 983,075천원(청구법인 546,354천원 등 5개 업체)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우체국계좌로 입금한 것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같은 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에 청구법인 외에는 입금내역이 없고 입금된 즉시 출금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어 일부 수표로 출금한 내역에 대해 수표조회를 실시한 바, 이OO의 처 최OO의 축협계좌로 4,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일부는 OO은행 계좌로 8,000천원이 재입금 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2010.7.19.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3) 쟁점매입처는 2009년 5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임에도 2007.8.29. 및 2008.11.15.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현장고철매매계약서 등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명판이 찍혀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2010년 7월 고발되었으나 2010.12.10.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에 나타난다.

(4) 2009년 9월부터 12월 거래분에 대하여 2010년 3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대표자에게 매출 및 매입관련 원시자료(거래명세서, 계근표 등)를 제출요구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후 모두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통장의 입금내역 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이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 및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 내용 (단위: ㎏, 천원) 계량일자 계량확인자 거래처 차량번호 실중량 금액 2009.5.13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9132 15,080 4,524 2009.5.13 “ “ 9132 14,960 4,488 2009.5.26 “ “ 2662 22,320 6,361 2009.5.26 “ “ 2662 22,100 6,298 2009.6.20 “ “ 9132 16,050 4,494 2009.6.20 “ ‘ 9132 15,630 4,376 2009.6.23 “ “ 2662 23,040 6,451 2009.6.23 “ “ 2662 22,950 6,426 2009.6.24 “ “ 8714 11,180 3,130 2009.6.24 “ “ 9132 15,900 4,452 2009.6.27 “ “ 9132 19,090 5,345 계 198,300 56,345 <표2>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지급내역 공급가액 세액 금액 예금주 (OO은행) 2009.5.30 21,725 2,172 2009.6.22 28,000 OO자원 2009.6.22 55 “ 2009.6.24 23,000 “ 2009.6.29 15,700 “ 2009.6.30 34,675 3,464 계 56,400 5,636 66,755

(5) 청구법인은 2008.11.15. 쟁점매입처로부터 23,000천원의 고철을 매입하였고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쟁점매입처와 376,035천원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폐고철 처리계약서, 현장 고철매매계약서, 업체별 입고장 사본 및 거래처 원장(총괄)을 관련 증빙으로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1.3. 주식회사 OO기업과 OO자원 양OO 및 OOO신문사 조OO(쟁점매입처 대표)과 현장 폐고철 처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1.15. 쟁점매입처(매도인)와 청구법인(매수인)이 작성한 현장 고철매매계약서(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명판이 날인됨)에는 23,000천원의 고철을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매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7.8.24. 주식회사 OO건설 OOOO고객센타와 한국OOO 경영자 협회 양OO간 현장고철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8.29. 한국OOO 경영자 협회 양OO와 고철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주식회사 OO건설 OOOO고객센타현장에서 나온 고철 및 잡철을 1,000천원에 매매하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전량 청구법인에 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이때도 청구법인의 명판이 날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한 업체별 입고장 사본에 의하면, 2009.6.2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우체국 계좌(100412-××-××××××)에 23,000천원을 입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9.6.23. 및 2009.6.24.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업체별 입고장 사본 (단위: 원) 년월일 차량번호 중량 단가 금액 2009.6.23. 2662 23,040 280 6,451,200 “ 2662 22,950 280 6,426,000 2009.6.24. 9132 15,900 280 4,452,000 “ 8714 11,180 280 3,130,400 계 20,459,600 (다) 거래처 원장(총괄)에는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376,035천원을 거래하였음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장부 기록을 하였고, 쟁점매입처가 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음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철매매계약서에 쟁점매입처가 2009.5.9.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개업 1년전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명판이 찍혀있어 소급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보이는 점, 2010년 3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에게 매출 및 매입관련 원시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후 폐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검찰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62,040,000원)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