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 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5.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2010.3.22.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기각결정되어 2010.4.26. 이의신청 결정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21. 처분청에 심사청구한 결과 기각결정되어 2010.11.1. 심사청구 결정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2011.2.7.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