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중복 제기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675 선고일 2011.05.27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02.~2009.09.30.까지 ○○○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2007.1.1.~12.31.사업연도에 ○○○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시공하고 쟁점공사의 수입금액을 980백만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08.18.~2008.08.2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결과, 쟁점공사 관련 하도급공사비 962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고 하도급업체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하도급공사업체 관할세무서는 하도급업체의 실제 공사금액이 처분청이 통보한 공사금액보다 감액된 사실을 확인하여 당초 공사금액보다 감액된 하도급공사금액 302,709천원을 처분청에 다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하도급업체 관할세무서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감액된 공사금액 302,70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손금에서 불산입하고 2009.12.29. 및 2010.2.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35,650,741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46,151,873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이의신청, 2010.11.1. 심사청구를 거쳐 2011.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중복으로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 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⑥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5.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2010.3.22.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결과 기각결정되어 2010.4.26. 이의신청 결정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사청구 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7.21. 처분청에 심사청구한 결과 기각결정되어 2010.11.1. 심사청구 결정문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2011.2.7.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