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신탁 사업장의 경우 실사업자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부과처분하여야함(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1-중-0646 선고일 2011.03.23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73,540원의 부과처분은 ○○○ 700 ○○○아파트 132동 2001호 소재 ‘○○○닷컴’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닷컴(사업자번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009년 수입금액 2억6,616만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73,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대학선배인 서○○○의 부탁과 제의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으나 청구인은 서○○○의 직원으로 일했을 뿐, 서○○○가 쟁점사업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일일수입금액을 서○○○의 ○○○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으므로 실사업자인 서○○○에게 과세되어야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은 점, 사업자등록 후 중국현지에서 영업활동을 계속한 점, 쟁점사업장을 자진폐업하고 동일업종으로 청구인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소득합산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8.9.12.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류, 잡화)을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9.3.10. “○○○닷컴”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하다 2009.8.16. 자진폐업·신고하였고,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0.12.27.)에 따르면, 서○○○는 부인과 함께 2006년부터 중국에서 남자 속옷 등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해왔고, 서○○○의 권유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후 서○○○로부터 초기자본 및 현지생활비 등을 지원받으며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규모 및 업종상 무역송금의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서○○○의 계좌로 이체하여 서○○○의 지인들에게 송금한 후 한국에서 환전하여 중국현지 체재비 및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서○○○가 청구인 명의를 대여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9.8. 일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자진폐업하고 청구인의 어머니(이○○○)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동일상품을 저가로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어 서○○○ 자신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내역(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인 어머니(이○○○) 명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

(3) 이에 대해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3.15. 16:00)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대학선배인 서○○○의 부탁과 제의로 명의만 서○○○에게 빌려주었을 뿐 서○○○와 동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서○○○ 밑에서 서○○○의 친구인 권○○○과 함께 직원으로 일하여 4개월(2009.4.~2009.8.) 동안 월급을 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서○○○가 자신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였고, 서○○○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일일수입금을 서○○○의 ○○○로 전액 이체해갔다며, 예금계좌사본, 서○○○ 직원으로 청구인과 함께 일했다는 권○○○(서○○○의 친구)의 사실확인서 및 급여입금기록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2008.9.12. 개설되어 2009.9.7. 해지할 때까지 매일 ○○○, ○○○마켓, ○○○ 및 ○○○ 등에서 입금된 금액이 당일 또는 다음날 서○○○의 ○○○은행 계좌○○○로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권○○○이 제시한 사실확인서(2011.2.8. 인감증명 및 예금계좌첨부)를 보면, 권○○○은 서○○○의 꼬임에 넘어가 2008년 9월 중국으로 넘어가 청구인과 함께 직원숙소에서 조선족 직원들을 관리하며 생활하였고, 오전 9시부터 새벽까지 12시간 넘는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처음 6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하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숙식제공만을 받았고, 4개월간(4,5,6,7월) 자신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핑계로 월 50만원씩 급여로 받았다며 ○○○은행계좌○○○내역을 제시한 바, 이를 보면 권○○○은 서○○○로부터 2009.4.27. 50만원, 2009.5.26. 50만원, 2009.6.26. 50만원, 2009.7.27. 30만원 및 2009.8.14. 60만원을 ○○○닷컴)서○○○ 명의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2009.4.27. 30만원, 2009.5.26. 51만9,800원, 2009.6.26. 50만원, 2009.7.27. 30만원 및 2009.8.14. 60만원을 (○○○닷컴)서○○○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금액이 자신의 급여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2008.9.1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서○○○의 계좌로 당일 또는 다음날 전액 출금된 점, 청구인과 권○○○ 계좌내역의 날짜, 금액 및 입금자(서○○○) 등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서○○○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