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 이전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여금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명의 이전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여금 상당의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12.27. 경기도 OOO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김OOO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위 부동산 중 김OOO 소유 쟁점부동산을 2006.2.28.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청구인이 김OOO의 대여금 권리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2003.1.23.부터 2008.1.28.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 OOO) (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2005.7.8.에 OOO백만원, 2006.4.19.에 OOO백만원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자금의 원천을 보면 2005.1.11. 김OOO의 양도대금 OOO백만원과 김OOO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2008.1.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대출받아 2003.1.23. 및 2004.8.19.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OOO은행 대출금 OOO천원을 상환한 사실 및 청구인의 OOO은행 군포지점의 대출금 OOO백만원 합계 OOO천원을 상환한 사실이청구인의 OOO은행 예금통장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김OOO가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증여하였다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김OOO의 근저당권 설정액 OOO백만원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말소되어야 하고 김OOO의 채무는 청구인이 승계하여야 함에도 채무승계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 2006.2.28. 이후인 2006.4.19.에도 김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OOO백만원을 추가로 설정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은 김OOO의 채권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로 확인되고, 김OOO와 청구인이 체결한 채권ㆍ채무계약서가 없으며, 위에서 본바와 같이 김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위해 사용하였고, 김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는 쟁점대여금의 채권상당액을 김O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인 김OOO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