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현금매출누락이 확실하지 않으면과세할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637 선고일 2011.05.11

미용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과 원리금대여 회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표1>의 2005년 제1기 ~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459,710원 및 2005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09,5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의 ○○○ ATM기(일부 현금)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 출금액과 동일자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하여 매출액으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및 ○○○의 위 ○○○은행 계좌 입금액 77,885,000원이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4.부터 2009.2.24.까지 ○○○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5월 쟁점사업장의 2005년 제1기 ~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 ○○○”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후 2010.8.9.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05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459,710원 및 2005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09,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상 여러계좌를 사용하는 것보다 단일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하여 신용카드매출액은 ○○○은행 계좌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현금매출액 입금과 쟁점사업장 운영비 사용은 ○○○은행 계좌(2005.11월 이전에는 ○○○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은행 계좌의 신용카드매출액과 ○○○은행 계좌 현금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았으나, ○○○은행 계좌에 ATM기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은 ○○

○은행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액을 출금하여 은행창구입금 대신 시간절약을 위하여 ATM기로 입금한 바 있으므로 동 금액 중 234,433,00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매출액을 중복계산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함이 정당하다.

(2) 처분청은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 명의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77,885,000원을 청구인이 ○○○ 미용재료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 대표자 ○○○의 친형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나누어 받은 금액이며, ○○○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동생 ○○○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미용업계의 특성상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특히 견습생들의 경우 채 2 ~ 3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용직 내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 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원천징수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07년 ~ 2008년 중 기신고한 인건비 152,745,000원 이외에 ○○○은행 계좌를 통 하여 지급하거나 당시 직원을 수소문하여 확인한 금액 114,296,000원(이하 “쟁점인건비 ”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2005년 ~ 2008년 중 출금된 금액은 384,354,000원에 이르고 있으나, 동 기간 중 ○○○은행 계좌에 ATM기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액은 155,804,000원에 불과하고, 또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자에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서로 상이하므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ATM기를 이용하여 재입금한 후 동 계좌에서 사업경비, 공과금 납부 및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으로부터 수령한 77,885,000원은 쟁점사업장의 미용재료를 ○○○에게 납품하고 관련 대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동 금액을 금전대차거래에 따라 수령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부외 인건비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공과금 및 비용 등을 통장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 등에게만 매월 1,000,000원의 급여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은행 계좌 입금액 중 ATM기로 입금(일부 현금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으로부터 수취한 77,885,000원을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미용실 직원에 대한 부외인건비로 114,29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4.24. ○○○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일반미용업을 영위하다 2009.2.24.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 면적은 270㎡(좌석 10개)로서 그 영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금융기관 계좌는 <표2>와 같다.

○○○

(2) 처분청이 2010년 5월 조사할 당시 쟁점사업장의 2007년 8월 및 9월 장부에 의거 월 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표3>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액과 현금매출액 비율이 각각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 청구인 주장과 같이 ○○○은행 계좌에서 CD로 인출한 금액이 ○○○은행 계좌에 ATM기를 통하여 입금되었다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은행 계좌에 ATM기로 현금입금된 금액을 합할 경우 현금매출비율이 약 50%가 되어 ○○○은행 계좌 입금액과 ○○○은행 계좌 입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으로 보았다.

○○○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은행 계좌(또는 ○○○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 및 ATM기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중 234,433,000원(쟁점입금액)은 ○○○은행 계좌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인출하여 ○○○은행 계좌에 재입금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은 신용카드매출대금으로 이미 매출신고하였으므로 다시 현금매출로 보아 과세하면 매출액을 중복계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은행계좌 사용내역을 보면, ○○○은행 계좌는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전적으로 입금되고, 그 인출은 CD를 이용하였으며, ○○○은행 계좌는 현금입금과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 계좌는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이전인 2005년 11월까지 사용(2008.1기에도 일부 사용)한 것임이 청구인 제시 ○○○은행 거래내역에 나타나고, 2005년 ~ 2006년 및 2008년 중 ○○○은행 계좌에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일부 입금되었으나 이는 다른 사업장[○○○(업종: 네일케어)]의 매출액인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은행 계좌 출금내역과 ○○○은행 계좌 입금내역을 대사하면 그 출금일자 및 출금액이 입금일자 및 입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나, 일정 부분 연관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서 “○○○은행 계좌에서 384,354천원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로 155,804천원을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나 두 금액간의 연관성이 없다”고 되어 있고,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은행 계좌의 출금액이 동일자 또는 유사한 일자에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그 출금액과 입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도 20건에 66,310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2. 이미용업(○○○ 단순경비율이 75.9% ~ 82.7%(소득률 17.3%~24.1%)인데 비하여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정소득률은 <표6>과 같이 그보다 높은 수준이다.

○○○

3. 청구인은 ○○○은행 계좌에서 CD로 현금출금한 후 다시 ATM기로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그 자금을 사용하였다고는 하나 ○○○ 소재지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청구인이 인터넷 뱅킹 사용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조세심판관회의시 출석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단일계좌에 쟁점사업장 매출액을 입금하여 그 자금으로 개인 및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은행 계좌 입금액 중 ATM기 입금액(일부 현금입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으로 보기 보다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매출액이 출금되어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은행 계좌 출금일자와 ○○○은행 계좌 ATM기 입금일자가 동일한 경우 그 금액이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중복계상된 금액은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 명의로 입금된 77,885,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에게 미용재료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으로 진술함에 따라 동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 대표자 ○○○ 친형인 ○○○와 친분관계가 있어 금전을 빌려주고 ○○○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 명의로 원리금을 나누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입금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년간에 걸쳐 누적된 입금자료를 조사당시에 그 연관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고, 처분청 담당자의 확인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미용재료 도·소매업체에게 미용재료를 공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77,885,000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은 2006.1.3.부터 2007.4.18.까지 8회에 걸쳐 76,900,000원을 연 7%의 이자로 ○○○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작성 차용증 8매를 제시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77,885,000원은 미용재료를 ○○○에게 납품한 대가임을 진술하였다고 하나, 미용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에게 미용재료를 납품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 ○○○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77,885,000원이 미용재료 납품대가인지, 아니면 ○○○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를 청구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여 및 회수금의 원천, ○○○의 사용내역, 청구인의 미용재료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동 금액의 성격을 밝힘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7년 및 2008년 부외인건비 114,296,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은행 계좌 거래내역, 직원들의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부외인건비임을 주장하는 쟁점인건비 114,296,000원은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53,097,250원은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 또는 기 신고한 인건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좌이체방식 이외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61,198,750원은 장부 및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