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법을 보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은 입법정책적 사항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법을 보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은 입법정책적 사항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16. 아버지 박○○○으로부터 보유주택을 증여받아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5.5.30.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9.8.10. 양도하였고, 보유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없고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법을 보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법정책적 고려사항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열거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