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주주에게 과점주주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617 선고일 2011.04.19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2. 청구인을 ○○○컨설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7,886,7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6.11.22. 개업하여 부동산 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57만원 등 합계 7,886만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특수관계인과 함께 출자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2010.1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10%)에 해당하는 7,886,7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언니 박○○의 부탁을 받고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하였거나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실제 수행하였거나 급여 등 금전적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1989.12.16.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본점이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을 당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감사로 등재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 남편의 사업자등록증 및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을 명의상 주주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보유 및 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3) 청구인과 김○○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7.11.23.) 및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2007.11.23. 김○○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500주(출자지분 10%)를 500만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9.3.26. ○○○ 172 ○○○맨션 8동 707호에서 ○○○ 539-5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16.부터 현재까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남편 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개업일부터 계속하여 남편의 일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백○○의 사업자등록증○○○ 및 작업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청구인의 언니)의 확인서(2010.12.3. 및 2010.12.16.)에는 청구인이 주식양도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한 것은 당초 김○○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양수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 양수에 따른 자금거래가 없었으며, 명의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우리원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조사(2011.4.11.)에서 박○○가 전화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편의 사업장(○○○산업사)에서 남편과 함께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매주 6일간 08:00부터 21:00까지 밀링·선반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규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되는 바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일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시가 아닌 ○○○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10)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