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12.2. 청구인을 ○○○컨설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7,886,78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보유 및 임원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된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3) 청구인과 김○○ 명의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7.11.23.) 및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2007.11.23. 김○○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500주(출자지분 10%)를 500만원에 양수하고 같은 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9.3.26. ○○○ 172 ○○○맨션 8동 707호에서 ○○○ 539-5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16.부터 현재까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남편 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개업일부터 계속하여 남편의 일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백○○의 사업자등록증○○○ 및 작업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7)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청구인의 언니)의 확인서(2010.12.3. 및 2010.12.16.)에는 청구인이 주식양도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한 것은 당초 김○○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양수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 양수에 따른 자금거래가 없었으며, 명의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우리원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조사(2011.4.11.)에서 박○○가 전화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편의 사업장(○○○산업사)에서 남편과 함께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매주 6일간 08:00부터 21:00까지 밀링·선반 작업 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규정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되는 바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일 뿐 주식 양수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시가 아닌 ○○○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거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10)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