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총 소유기간과 비사업용으로의 소유기간 산정을 개정된 법령 의 시행일인 2007.1.1.이 아닌 토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총 소유기간과 비사업용으로의 소유기간 산정을 개정된 법령 의 시행일인 2007.1.1.이 아닌 토지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1) 쟁점토지는 지목이 각각 전과 임야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법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총 소유기간 대비 비사업용으로 소유한 기간을 산정한 후 비사업용 토지판단 근거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과 비교한 바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번 호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처분청 비사업용 소유기간 토지소재지 지목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유기간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사업용 보유기간 1
○○○ 전 1999.10.6. 2007.6.11. 7년 8월 1999.10.6. 2007.6.11. 2,805일 2
○○○ 전 1999.10.6. 2007.6.11. 7년 8월 1999.10.6. 2007.6.11. 2,805일 3
○○○ 임 1999.7.2. 2007.6.11. 7년11월 1999.7.2. 2007.6.11. 2,901일 4
○○○ 도대리 20*/ 전 2006.6.2. 2007.6.11. 1년 9일 2006.6.2. 2007.6.11. 374일 〈쟁점토지별 소유기간 내역〉 ※쟁점토지 소재지는 편의상 도․군․면을 생략함
(2)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규정이 시행된 2007.1.1.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취득일까지 소급적용하여 취득일부터 2007.1.1. 이전 소유기간도 비사업용 토지판정을 위한 소유기간에 포함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정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과다신고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0.9.6. 처분청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세율 산출세액 당초신고 1,500,000 325,930 1,118,904 60% 669,842 경정청구 1,500,000 325,930 1,118,904 36% 463,440 증 감 △249,728 (단위: 천원)
(3) 2005.12.31. 신설된소득세법제1항 제2호의7 규정을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규정이 신설되었고,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의하면, 소유기간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으로 ①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규정기간(㉠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일수로 계산), ②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규정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유기간의 초일과 말일에 대해 “양도일 직전”과 “양도일 직전 5년, 또는 양도일 직전 3년”으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기산일을 2007.1.1.로 보도록 규정한 바는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이 발생 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관계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면서 2007.1.1. 이후 양도에 한하여 위 개정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양도일 이전에 관련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정된 법령에서 특별히 이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양도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개정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 개정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07.1.1. 이후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시행하던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