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가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되어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 소유토지가 투자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으며, 수익자겸 채무자가 법인으로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의 토지관련 매입분으로 봄이 타당함.
토지소유가 법인이 아닌 개인명의로 되어있으나, 법인의 대표이사겸 최대주주 소유토지가 투자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으며, 수익자겸 채무자가 법인으로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의 토지관련 매입분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내용을 보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킨다기 보다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영향을 평가하는 내용 등으로서, 용역총괄내역 중 건축계획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부분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그 비율만큼인 49%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강OO이 개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O 주식회사와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부동산의 개발 및 사업시행을 개인이 아닌 법인의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진행중인 사업예정지의 토지 소유주가 강OO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등 관련 매입분이 청구법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법인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일 뿐이어서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를 달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49% 비율만큼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용역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의 경우, 유권해석 등에서 각종 영향성 분석 및 검토 용역은 토지관련 용역으로 보고 있고, OOOOOOOO과의 기술용역계약을 검토해 보면 과세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등에 대응되는 건축설계용역 등이 아니고 사업예정용 토지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업예정지의 토지가 청구법인 소유가 아니므로 쟁점용역이 토지관련 매입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용역 중 각종 영향평가수행 등은 토지관련 매입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비율만큼인 49%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 과세표준은 0원, 매입 과세표준은 1,319,994천원, 납부세액은 △131,999천원인 것으로 신고서상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 실물 내역을 보면, 작성일자 2010.4.1., 공급자 OOOOOOOO, 공급가액 1,266,500천원, 대금지급란에는 청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경위에 대해 OOO OOOO OOO OOO OO OOO OOOO OOO OO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OOOOO과 2010.3.22. 기술용약계약(공급가액 6,332,500,000원)을 체결함에 따라 2010.4.1. 선급금(20%) 1,266,500,000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하고 있
(4) 처분청이 작성한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 O OOO OOOO OOOOO OOO)가 당초 이 건 사업예정지에 OOO OOOO OOOOO를 개발할 목적으로 2008.10.1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 법인이 OOO OOOO OOOOOO OOOO, OOOO, OOO 등의 관(官)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사업의 형태로 총 예정사업비 규모 약 2조 2천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정하였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건변화 등의 여러 사정으로 관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강OO과 건설업체인 OOOO 주식회사가 함께 개발하는 민간사업 형태로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강OOO OOOO 주식회사를 주요 주주로 하여 2010.3.12.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OOOOOOO OO OOOOO OOO으로 등기하였다고 되어 있다.
(5) 2010.3.11., 2011.2.14. 기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등재 내용을 보면, 강OOO OOOO OOOO, OOOOOOO 주식회사 등 3인이 주주로 되어 있고 총 주식수 10,000주 중 강OOO 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OOOOO 주식회사가 2,000주(2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2011.3.8. 제출한 추가청구 이유서 내용에 의하면, 사업예정지 총 181필지 토지 중 103필지(908,678평)는 강OO의 소유이고, 62필지(272,801평)는 기타 개인들의 사유지이며, 16필지(6,470평)는 국․공유지로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는 한 필지도 없으나, 추후 청구법인이 사업예정지 전체 토지를 매입할 예정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강OO OOO O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OO O O OOOOO)는 이 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2009.5.18자로 주식회사 OOOO에 부동산 신탁을 사유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이 2010년 9월에 작성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 OOOOO을 건설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수행 등의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 토질조사․측량, 토지수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과세용 건축물과 관련된 순수 건축설계용역 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사업예정용 토지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조사하였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34,855,000원의 세금계산서분도 사업예정지의 부동산 신탁을 위한 토지감정료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예정지가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강OO 개인 등의 소유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술용역 대가의 지급이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사업예정지에 대규모 부동산개발 사업(OO OOOO OOO OOOO)O OOOOO, OOO과 기타 개인소유 토지 및 국공유지 모두를 매입할 예정에 있고, 단순히 소유자가 다른 토지상에 개발용역만을 제공한다거나 분양대행사 등의 지위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강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사업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 및 시행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바 있고, 강OO 소유 토지의 경우 이 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으며, 신탁관련 수익자겸 채무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OOOOO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술용역은 단순히 개발용역제공자가 제공하는 개발용역수입에 대응하는 개발원가로서 취급될 것은 아니고, 이 건 부동산 개발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취득할 예정인 사업예정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기술용역이 토지관련 매입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