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업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당해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당해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건설업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회사가 당해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당해공사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보고서(2010년 8월)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OO정공이 이를 수취하였다가 다시 쟁점사업장으로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OO정공의 책임하에 공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허가서, OO정공 명의로 지급한 공사비 내역서(185,669,269원)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정공의 책임하에 건물을 완공한 후에 동 완공 건물을 쟁점사업장에 인도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정공은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OO정공의 직원들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사업장 명의로 직접 수취하여야 하는데도 쟁점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OO정공 명의로 수취하였다가 다시 OO정공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