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남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공급자 법인명은 ○○○ 사업장은 ○○○ 제1호, 공급일자 2008.9.3., 품목은 파동, 중량은 9,500㎏, 공급가액 65,550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고 공급가액 65,55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파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계좌 통장사본, ○○○은행 송금확인증 사본, 계량확인서 사본, ○○○ 명함 사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보면, 2008.9.3. 70,624,610원, 2008.9.8. 1,480,39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쟁점매입처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은행 송금확인증을 보면, 쟁점매입처의 ○○○ 청구인이 2008.9.3. 70,624,610원, 2008.9.8. 1,480,390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2008.9.3.자로 청구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량확인서를 보면, 거래처 쟁점매입처, 품명 파동, 총중량 17,710㎏, 공차중량 8,180㎏, 실중량 9,530㎏, 감량 30㎏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처 실장 ○○○의 명함을 보면, 명함표지에 수기(手記)로 “6.2. ○○○ 소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 되어 있다. (라) 2009.12.16.자로 작성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있는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2008년 2월부터 쟁점매입처에 근무를 하며 청구인에게 물품을 영업용차량으로 납품하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결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장이라는 ○○○을 만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파동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제시하는 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액을 매출원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매입상품이 실제로 입고되어 매출되었거나, 매출되지 않았다면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하고, 장부상 기말재고와 실제재고가 일치하여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폐동수불부·재고조사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2008년 중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96.02%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계량확인서상 폐동을 운반한 차량과 폐동을 합한 총중량이 17,710㎏, 공차중량이 8,180㎏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차량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차량으로 운반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계량확인서상 차량번호가 기재되나, 당해 계량확인서는 차량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