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기간 밖이라도 용도 공시시가등이 유사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정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나, 용도 위치가 다른 물건의 경우 평가심위위원회를 거쳐다고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평가대상기간 밖이라도 용도 공시시가등이 유사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정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나, 용도 위치가 다른 물건의 경우 평가심위위원회를 거쳐다고 하더라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함
1. OO세무서장이 2010.11.15. 청구인 OOO,OOO,OOO,에게 한 2008.4.30. 상속분 상속세 OOOOO원의 부과처분은 OO시 OO구 OO동 OO번지외 O필지 소재 제O층 OO호 대한 100분의 57.169 지분의 시가(상속재산가액)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