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인 증빙없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의한 현금매출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0584 선고일 2011.05.17

현금매출 과다계상으로 처리하면 동업종 현금매출비율보다 현저히 적어지는 점, 회계 감사시 현금흐름을 적정이라고 표시한 점, 지원금 신청시 당초 신고된 매출액으로 신청한 점을 보아 현금매출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7.1.부터 ○○○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금융기관 신용대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통하여 현금매출액 3,007,97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신고하였다며 2010.11.30. 처분청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116,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448,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82,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152,000원, 합계 300,798,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1.1.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 인수 및 운영을 위한 자금의 부족으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2007년 ~ 2008년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통하여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상기 기간중 발생한 실제매출의 기록인 "일일 마감상세내역"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동 내역은 영업장 현장에 배치된 직원들이 현금 및 카드로 구분하여 결제된 매출내역을 자신들의 마감시간에 맞추어 매일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사업장을 인수하기 전인 2005년 및 2006년의 매출액은 각각 4,496백만원 및 4,293백만원이며, 이 건 경정청구한 2007년 및 2008년의 실제 매출액도 각각 4,124백만원, 3,257백만원인 점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계상한 2007년 매출액 5,720백만원 및 2008년 매출액 4,669백만원은 과다계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하였음을 인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고액 체납자(23건, 1,051백만원)로 2009.4.28.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고, 등록한 위탁운영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발생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청구법인의 매출관련 신고내용에 의하면, 분식회계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을 감액할 경우 신용카드 발행비율이 당해기간 동종업종 평균대비 현저히 높아(상대적으로 현금매출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분식회계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2010년 12월 ○○○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시 산정기준이 되는 실제매출 신고금액을 이 건 당초 신고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 마감상세내역"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대상 법인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현금매출분인 쟁점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년 10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당초 10,390,528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동 신고액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신고된 것으로 실제 매출액은 7,382,551천원이라며 그 차액인 3,007,977천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300,798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은 바, 동 분석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다신고하였다는 현금매출액을 차감하여 경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발행비율은 동종업종의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현금매출액의 비율이 동종업종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3) 청구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바, 2007년 및 2008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 및 회계법인 ○○○의 회계감사 결과, 청구법인의 현금흐름 등에 대하여 "적정의견"으로 표명되었음이 동 회계법인들의 감사보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0.11.23.)으로 ○○○ 주민들이 임시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 청구법인은 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액이 아닌 당초 처분청에 과다신고하였다는 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보정서류○○○과 관련한 지원금 신청시 청구법인이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