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중다운계약서 작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583 선고일 2011.04.13

부동산 양도 신고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중으로 작성한 다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20. ○○○ 소재 다가구용 단독주택(13가구, 건축물 연면적 554.26㎡, 대지 266.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가액이 4억 8천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30.부터 2010.9.13.까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관련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0억 1천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77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사전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요식적 행위의 신고였고, 또한 당시 관례에 따라 부동산매매금액은 당시 건물기준시가 및 토지공시지가로 작성하였으며,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위 가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상의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없었고,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4억 8천만원으로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실거래가액을 10억 1천만원으로 확인한바 있어, 청구인은 법무사 사무실직원이 행한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단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고급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적극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행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가 단순요식 행위로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매 또는 교환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서 제출시 첨부한 다운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2001.8.12. 작성한 것으로 거래대금은 4억 8천만원(3회 분할)으로 되어 있고, 계약체결은 쌍방합의에 의한 것으로 중개업자 기재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양수자 권○○○가 제출한 실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운계약서와 작성일자가 동일하고 거래대금은 10억 1천만원(2회 분할)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는 ○○○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10년 9월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가액 조사 사항으로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을 2001.9.20. 양도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실지 양도가액이 10억 1천만원으로 확인되어 고급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취득가액 조사 사항으로 청구인이 1987.6.26.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1.20.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일이 2001년도이고, 양도자가 고령으로 계약서 등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다고 조사하였다.

(3) 부동산양도신고서 서식(별지 제88호 서식, 2001.4.30. 개정)하단 내용을 보면, 붙임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 1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4)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제165조 제1항에서는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사전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요식적 행위의 신고였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위 가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상의 계약서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없었고,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6) 살피건대, 위의 구소득세법제105조 제1항 본문 괄호의 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부동산양도신고서 서식을 보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비과세 대상 등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볼 수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따라서 처분청의 조사결과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다운계약서인 사실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