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취와 온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자료상으로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취와 온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이 ○○○에너지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주식회사 ○○○페트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발행한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에너지 소유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에너지는 자체보유차량이나 유류저장시설이 없고, ○○○지방국세청장이 4대 정유사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유류출하내역에 기재된 차량번호 및 운반자의 인도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에너지에 입금한 유류결재대금은 다단계를 거쳐 현금 인출되는 등 자금세탁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을 실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다른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유류공급계약서는 작성자가 청구인 또는 ○○○에너지이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0.11월)에는 ○○○에너지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 외 97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검에 고발하고 직권폐업 하였으며, 대표이사 한○○○는 유류관련 종사이력이 전혀 없고, 실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의 가격 내역과 유류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이며, 주유소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은 수수료 및 경비 2% 정도가 공제된 후 자료상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는바, 실제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4대 정유사에 ○○○에너지 매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정유사 출하전표상 최종인도지와 ○○○에너지 출하전표상 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는데,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된 출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정상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석유류공급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과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통장 사본(계좌번호(*--****)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에너지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에너지의 출하전표 상 매출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이나, 정유사에서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내용에 나타나는 주문자와 도착지는 ○○○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는 ′비중/밀도′의 수치와 온도란이 6매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