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임대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임대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섬유가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쟁점회원권을 단독으로 소유·사용하는 것이 부담되어 2006년 12월 쟁점회원권의 시가인 8억원의 50%에 해당하는 4억원에 쟁점회원권을 청구법인과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인간의 상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시가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의 사용권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결손이 지속되고 있어 미수임대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고 이를 회수하려 할 경우 오히려 회수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지연회수(2009.12.20. 전액 회수)한 것이며, ○○○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라도 이를 회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미수임대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실제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회계장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회원권을 특정하여 이용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섬유가 차입능력이 없어 과거에도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온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섬유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과 ○○○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월임대료 미납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연체임대료에 대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미수이자 누락분 상당액에 대해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특수관계자 소유의 쟁점회원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자에 임대한 공장 등의 미수임대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⑥ (생 략)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 (생 략)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④ (생 략)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8. (생 략)
② ~④ (생 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8의2. (생 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④ (생 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⑥ (생 략)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4.1.1. ○○○동 659-2에서 섬유염색가공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년 7월에 섬유염색가공업은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섬유는 1989.2.1.부터 ○○○동 1698-6에서 염색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섬유가 작성한 쟁점회원권 사용계약서(2006년 12월)에 의하면, ○○○섬유는 청구법인에게 ○○○섬유가 소유한 쟁점회원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기간은 2006.12.29.부터 2009.12.28.까지 36개월이고 보증금은 400,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선급금 계정별원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7.30. ○○○섬유에 대한 선급금 4억원을 골프회원권 사용보증금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기재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섬유가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던 1997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회원권을 2억4,219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이후 임대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후 쟁점회원권을 단독으로 소유·사용하는 것이 부담되어 2006년 12월 청구법인에게 쟁점회원권의 사용권을 대여하는 계약을 당시 시가 8억원의 50%에 해당하는 4억원에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사용하여 왔으며 동 금액을 선급금으로 잘못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2007년에 보증금으로 계정대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쟁점회원권 사용시 비용계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복리후생비·접대비 계정을 대사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체력단련비로 계상된 금액이 2007사업연도에는 없었으며, 2008사업연도에는 16회 320만원, 2009사업연도에는 9회 83만원(○○○비치가 5회)에 불과하고, 접대비의 경우에도 2007~2008사업연도 동안에는 골프 관련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9사업연도에는 ○○○비치만 7회 등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특정하여 절반 이상 이용하였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세무조사 당시 쟁점회원권외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원권: ○○○골프회원권, 주식회사 ○○○ 골프멤버쉽, ○○○비치 골프멤버쉽입회 등)고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컨트리클럽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섬유·○○○의 법인카드, 청구법인 대표이사 문○○○ 및 ○○○섬유 대표이사 문○○○의 개인카드의 사용내역서(2007년 2월 ~ 2009년 12월)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마) 청구법인의 2005~2007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보면, 청구법인은 ○○○섬유에게 2005.12.19. 5억원과 2006.1.1. 5억원을 지급하였다가 2006.6.30. 회수하였으며, 2006.9.19. 5억원을 지급하였다가 2006.10.10. 회수하였고, 2007년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과 ○○○섬유의 대표이사 문○○○에게도 수차례(문○○○ 18회 71,000,000원, 문○○○ 3회 166,000,000원) 가지급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해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섬유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회원권의 임차에 대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컨트리클럽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을 보면 청구법인 뿐 아니라 ○○○섬유·○○○의 법인카드 및 문○○○·문○○○의 개인카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3분의 2 이상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회원권을 8억원으로 평가한 근거가 불명확한 점, 쟁점회원권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4억원을 선급금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2007사업연도에 보증금으로 계정대체한 점, 2005~2007사업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이 ○○○섬유, ○○○ 및 ○○○섬유 대표이사인 문○○○ 등에게 가지급금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온 점 등으로 보아 적정한 시가로 쟁점회원권을 임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의 사용대가로 ○○○섬유에게 지급한 4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은 1974년부터 30년 이상 염색가공업을 영위하였으나 염색가공업의 사양산업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전문경영인인 신○○○를 영입하여 2005.8.1. ○○○동 659-2(청구법인의 소재지)에 염색가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및 건물 일부를 ○○○에 임대하였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염색가공업은 사실상 중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에게 공장, 기계장치 등을 임대하기 위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5.7.19.)에 의하면, 임대기간은 2005.8.1.부터 2007.7.31.까지 24개월이고 ○○○은 청구법인에게 임대보증금은 10억원(공장, 기계장치 각각 5억원), 공장에 대한 월임대료를 매월(25일) 40,000,000원 지급하는 조건이며, 제6조(연체료)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 제의무금을 연체시 미납분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고 납부기일을 1개월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임대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1개월 초과일수에 대해서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은 2005년 8월분부터 2006년 2월분까지의 월임대료를 정상지급하였으나 경영부실화에 따른 적자발생으로 2006년 3월분 ~ 2006년 6월분 월임대료 160,000,000원을 미납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의 지속적인 결손으로 월임대료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2006.6.30.)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5월)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간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가액은 동일시기의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임대가액과 비교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에 대한 미수임대료 160,000,000원은 2009년말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장부에 계상하고 있어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2007~2009사업연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결손이 지속되고 있어 미수임대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다.
○○○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설립이후 지속적인 결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월임대료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않고,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이 작성한 공장, 기계장치 등의 임대차계약서에 월임대료 미납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이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미수임대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