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에 대하여 반품사실 및 현금유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반품내역서 외에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없고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하였으며 매입장, 거래처원장에는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었으므로 과다매입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매입에 대하여 반품사실 및 현금유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반품내역서 외에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없고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하였으며 매입장, 거래처원장에는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었으므로 과다매입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으로부터 과대매입은 외상매입하였다가 반품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으로부터 과대매입은 중복계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으로부터의 과대매입 560,526,000원은 청구법인이 반품처리한 것으로서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고 원가산입에서 제외하였으며, 반품과 관련하여 현금유입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이며, ○○○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신청보정서○○○에서는, 2008년 초경 자금난을 겪으면서 의약품을 외상구매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차입거래를 하면서 의약품을 과대하게 매입하였으며, 이사회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 ~ 5월 중 2,289,126,908원의 의약품을 반품하고, 어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반품의 증빙으로 반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사할 수 있는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외상매입으로서 반품 관련된 현금유입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하였으며, ○○○은 2010.3.2. 폐업되어 거래처를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으로부터의 과대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으로부터의 과대매입 114,428,000원은 세금계산서 교체 후 장부에서 삭제하지 않아 이중 기록된 것으로 현금유출은 없었다는 주장이고, ○○○은 거래사실확인서(2010.7.30.)에서 2008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45,692,373원의 매출을 확인하였으나, 매입장, 거래처원장에는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고 있어, 중복기재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으로부터의 과대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