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에 대하여 반품 및 중복기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과다매입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563 선고일 2011.06.23

매입에 대하여 반품사실 및 현금유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반품내역서 외에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없고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하였으며 매입장, 거래처원장에는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었으므로 과다매입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병원’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에 의약품 등을 매입하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299,00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935,681,000원의 매입을 과대계상하였다고 보아, 2010.7.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4,809,220원을 경정․고지하고, 1,328,249,1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2010.9.15.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432,30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과대매입분 560,526,000원은 반품되어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되었고 원가산입에서 제외되었으며, 외상매입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반품과 관련하여 현금은 유입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법인세 고지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⑵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의 과대매입분 114,428,000원은 세금계산서 교체 후 장부에서 삭제하지 않아 이중으로 기록된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금유출은 없었으므로 법인세 고지 및 상여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법인의 ○○○으로부터의 과대매입분은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단순 신고누락한 것이라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반품내역서와 대사할 수 있는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으로부터 의약품 반품시 현금유입이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⑵ 청구법인은 ○○○ 과대매입분이 중복 계상되었고 현금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입장, 거래처원장 상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으로부터 과대매입은 외상매입하였다가 반품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으로부터 과대매입은 중복계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2001.11.3. ○○○에서 ○○○병원을 개업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수입이 감소하여 경영상 곤란에 처하였고, 2009.9.1.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2009.10.6. ○○○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1.3.3. 파산 선고되었으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재정적 곤란 사유는 ① 엔화강세로 인한 엔화대출금의 부담 과중, ② 거래처에 의뢰한 어음할인금 중 10억원 미회수, ③ 의료사고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나타난다. ⑵ 처분청은 매출누락 299,000,000원 및 과대매입 935,681,000원에 대하여, 2010.7.10.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354,809,220원을 부과하고, 1,328,249,1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2010.9.15.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432,302,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 법인세 과세표준 ⑶ 청구법인은 ○○○ 및 ○○○으로부터 과대매입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으로부터의 과대매입 560,526,000원은 청구법인이 반품처리한 것으로서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고 원가산입에서 제외하였으며, 반품과 관련하여 현금유입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 누락하였다는 주장이며, ○○○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신청보정서○○○에서는, 2008년 초경 자금난을 겪으면서 의약품을 외상구매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차입거래를 하면서 의약품을 과대하게 매입하였으며, 이사회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 ~ 5월 중 2,289,126,908원의 의약품을 반품하고, 어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반품의 증빙으로 반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사할 수 있는 기초재고명세서, 당기매입장, 기말재고명세서, 의약품수불부 등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외상매입으로서 반품 관련된 현금유입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매입시 현금매입으로 분개처리하였으며, ○○○은 2010.3.2. 폐업되어 거래처를 통한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으로부터의 과대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으로부터의 과대매입 114,428,000원은 세금계산서 교체 후 장부에서 삭제하지 않아 이중 기록된 것으로 현금유출은 없었다는 주장이고, ○○○은 거래사실확인서(2010.7.30.)에서 2008년에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245,692,373원의 매출을 확인하였으나, 매입장, 거래처원장에는 중복 매입으로 주장한 부분이 전액 현금으로 반제 처리되고 있어, 중복기재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으로부터의 과대매입분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