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
매입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
○○○세무서장이 2010.1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31,794,7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205,190,909원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사업초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근 ○○○에서 유류를 소량씩 구매하여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은 대금을 계좌이체하지 않았다 하여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대금 결제시 입금표를 수취하였고 2010.10.24. 주유소 사업을 폐업하는 바람에 유류입고서류, 무통장입금증을 찾을 수는 없으나, ○○○가 청구인으로부터 결제받은 금액을 즉시 통장에 입금하였음이 ○○○의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는 바, 처분청이 ○○○와 청구인의 거래가 허위임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을 부당한 처분이다.
(2) ○○○이라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주)○○○와 거래하면서 (주)○○○의 석유판매업 등록이 OO시로 되어 있으나 (주)○○○에 위치한 저장소를 임차하고 있다 하여 (주)○○○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확인하였고, 유류 출하시 (주)○○○의 자체 차량으로 배달한 것이 아니고, ○○○(주)를 통해 운송해옴에 따라, 청구인은 ○○○(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에 전화를 하여 출하전표상의 운반자인 김○○○이 ○○○(주)의 기사인지 확인까지 하는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청구인도 (주)○○○에 선지급한 32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주)○○○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주)○○○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공급가액 980,897,652원, 매입세액 98,089,74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공급가액 260,463,636원, 매입세액 26,046,347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2,604,636원, 과소신고가산세 2,604,63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39,159원을 가산하여 추가고지세액을 31,794,770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0.4.30. 29,090,909원, 2010.5.30. 31,700,000원, 2010.6.30. 144,400,000원, 합계 205,190,909원(공급대가 225,71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의 ‘유류 상품 입고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부터 2010.4.4.부터 2010.6.30.까지 휘발유 66,000ℓ, 경유 88,000ℓ의 유류를 입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의 입금표와 ○○○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4.8.부터 2010.7.22까지 ○○○에 유류대금으로 225,520,000원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우리원이 처분청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에 대한 처분청의 조세범칙 전부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거래 자료에 의하여 ○○○를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는바, ○○○는 매입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걸쳐 (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689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제세를 추징하고, 조세포탈에 따른 벌과금을 통고처분하였으나, 매출과 관련하여서는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출 등 기타 소매매출이 89.9%를 차지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분 가운데 불성실거래 혐의자가 없어 가공매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매출 및 재고가 기록된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0.5.4. 25,818,182원과 29,454,545원 합계 55,272,727원(공급대가 60,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2010.5.3. 17,000,000원, 2010.5.6. 11,000,000원, 2010.5.11. 8,000,000원, 2010.5.15. 8,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출하전표에 의하면, (주)○○○는 청구인에게 2010.5.4. 무연휘발유 20,000ℓ, 2010.5.4.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주)○○○에 대한 ○○○의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2006.10.1. 설립되어 2010년 3월경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등하였고, 동일 장소에 소재한 차사랑주유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였으나, 2010.3.19. 이전에 퇴거한 사실이 건물주로부터 확인되어 2010.8.3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의해 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74,013백만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78,874백만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의 주유소에 대한 매출처 조사에서 ○○○ 등 11개 주유소는 석유전자상거래업체인 ○○○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한 것으로 소명하였는바, (주)○○○가 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여 직권으로 폐업한 업체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업체도 없는 등 공신력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주)○○○에서, 주유소로부터 입금된 석유판매대금이 (주)○○○와 (주)○○○로 이체된 것으로 조사되어 (주)○○○은 실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주)○○○가 이용한 전자상거래업체이고, (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을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주)○○○는 임대인○○○과 임대차기간 2010.4.13. ~ 2011.4.13., 보증금 1백만원, 임차료 1,200만원에 임대물건 미상(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복사상태가 좋지 못하여 임대물건이 분명치 않으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은 ○○○로 되어 있고, 목적란에는 “임산물(목재)가공 및 제조업”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유류판매업과 관련된 업종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대표이사 박○○○이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였다는 ○○○에는 별도의 지점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5월 4일 유류를 입고한 후, 5월 20일 경 (주)○○○로부터 거래명세서, 계산서 및 공급자 회사 관련 서류 등을 동봉한 등기우편물을 받아 살펴보았으나, 의심의 여지가 없어 정상거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2)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가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걸쳐 (주)○○○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2,689백만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이 2009년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년 제1기)과 다르기는 하지만, 청구인의 매입에 해당하는 ○○○의 매출에 대하여는 가공매출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 청구인에 대한 유류입고내역, ○○○입금표의 입금내역 및 ○○○의 사업용계좌 통장사본에 나타난 청구인의 유류대금입금내역이 일치하는 등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주)○○○와의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유류대금을 이체하였고, 유류출고장소라고 알려준 저장소의 부동산임대차계약내용도 확인하였으며, 유류운반을 담당했던 운전기사의 신분까지 확인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청구인이 인터넷으로 유류를 구입하면서 (주)○○○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여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