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받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554 선고일 2011.03.29

청구인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하였거나 연말정산에 포함시킨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코리아 유한회사에 재직당시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2.19. 행사하여 행사이익 25,021,22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얻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2004년 말 당시 근무하던 ○○○ 주식회사의 2004년 연말정말시 쟁점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산입하여 2010.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57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매수선택권도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의 과소신고 소득분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2년 4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코리아에 근무하면서 2002년 입사시 ESSP(종업원 지주제: 급여의 10%까지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 150주와 4년 근무 조건부로 스톡옵션 1,374주 계 1,524주를 부여받기로 하였으나 근무기간이 1년 10개월로 ESSP 150주와 스톡옵션 700주 계 850주를 2004년에 행사하였는 바, 처분청이 1,374주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원천징수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으로소득세법제7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 바 이는 무신고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수는 국세청 정보교환자료에서 발췌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행사주식수를 1,524주로 보았으나 850주를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ㆍ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1. ~ 2004.2.20. ○○○코리아 유한회사에, 2004.3.15 ~ 2004.12.1. ○○○ 주식회사에, 2004.1.1. ~2009.12.31. 한국○○○ 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한국○○○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2004년도 연말정산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인 쟁점금액을 2004년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25,021,221원)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에 산입하였다.

○○○

(2)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대리인(세무사 고○○○)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한 적이 없고,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4년에 쟁점금액 이외의 다른 을종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연말정산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여타의 2004년 귀속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하였거나 연말정산에 포함시킨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무신고자인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을종근로소득인 쟁점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2012.5.31.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10.8.자로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행사한 주식수가 1,524주 (ESSP 150주+스톡옵션 1,374주)가 아니라 850주(ESSP 150주+스톡옵션 700주)라는 청구주장(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코리아 유한회사에 2002년 입사시 4년 근무 조건부로 스톡옵션 주식 1,374주를 부여받기로 하였으나 근무기간이 1년 10개월인 관계로 스톡옵션 주식 700주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524주(ESSP 150주+스톡옵션 1,374주)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사한 스톡옵션 주식수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는 바가 없어 스톡옵션 주식 700주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