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과정 및 소명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김이사는 거래처직원이 아니라 중간거래상인 것으로 보이고, 관련 금융증빙도 없어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과정 및 소명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김이사는 거래처직원이 아니라 중간거래상인 것으로 보이고, 관련 금융증빙도 없어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이 2009.8.7. ○○○ 대표 임○○○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임○○○은 다수의 중간거래상들과 거래하고 중간거래상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중간거래상들은 매입 및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중간거래상들의 거래처인 청구인 등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김이사(신원불명으로 중간거래상으로 추정됨)라는 사람의 소개로 ○○○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선의의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및 2005.10.15. ○○○로부터 수취한 입금표(입금액 1,104만원)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임○○○의 문답서(2009.8.7.)에 의하면, 임○○○은 세금계산서는 주로 자신이 발행하였고 목재는 중간거래상에게 판매하였으나 중간거래상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중간거래상의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여 중간거래상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 직원이라는 김이사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이사가 실제 ○○○의 직원인지 또는 ○○○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하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과정 및 청구인의 소명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김이사는 ○○○ 직원이 아니라 중간거래상인 것으로 보이고, 관련 금융증빙도 불비하여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