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전 실지소유자 김○○ 및 명의수탁자 정○○의 진술, 법원의 지급명령판결내용,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동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지취득가액이 41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됨
쟁점토지 전 실지소유자 김○○ 및 명의수탁자 정○○의 진술, 법원의 지급명령판결내용,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동기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지취득가액이 419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됨
OOO세무서장이 2010.8.2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OOO OOO OOO OOOO OO O,OOOO의 취득가액은 419,219,15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 9,623,480원을 인정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토지를 실제로 OOO으로부터 불하받은 자는 명의자 정OO이 아닌 김OO인 것에 대하여 김OO과 정OO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당시 김OO은 자신의 명의로 철도용지를 불하받을 수 없는 사정에 있어 정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불하받았으며, 청구인은 김OO과의 채권․채무관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정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 등 부속서류, 불하대금 및 등록세 등 등기비용의 지급자 및 지급내역, 김OO 및 청구인에 대한 김OO의 고소장, 심문조서, 판결문 등 소송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김OO이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김OO의 지불각서, 지급명령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김OO간의 기존 채권․채무액, 소송비용 부담액 등 309,165,150원과 쟁점토지 매매가액 110,054,000원 합계 419,219,150원이고, 취득 당시인 2002년 2월 쟁점토지의 시가가 5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관련인들의 확인서, 광고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02.1.5. OOO으로부터 취득일)과 양도일(2002.4.13. 청구인의 취득일)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아니한다 하여 불하금액 상당액을 시가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정OO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그 금액으로 매매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등록세 등 등기관련 비용 11,824,800원도 그 지급사실이 영수증,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등기이전 등을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동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명의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정OO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2.4.10. 정OO 및 청구인의 성명과 날인이 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2002.1.5. OOO과 계약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는 공공기관과 작성한 공적인 서류이며 OOOO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약서로 동 계약서에도 매수인이 정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이 2009.12.5.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이 정OO으로부터 2002.1.5.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양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다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김OO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정OO이 2002.l.5. OOO과 계약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이 100,06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 및 관련 증빙을 볼 때 매매대금 100,06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나, 정OO과 OOO간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2.1.5.(매매대금 100,060,000원), 정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2.3.20.(매매대금 105,000,000원),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은 2002.2.1.(매매대금 100,060,000원)으로 매매대금이 모두 100,000,000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를 불하받은 시점과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기의 차이가 1~2개월에 불과하여 시세가 500,000,000원 정도의 쟁점토지를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구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002.7.1. 이후 폐지되었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검토조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및 첨부서류(당초 예정신고서, 김OO 확인서, 지불각서, 등록세 등 영수증 등),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4.13. 취득한 쟁점토지가 2010.4.29. OOOOO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가액은 457,463,000원(보상가액), 취득가액은 100,060,000원(2002.2.1.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필요경비는 2,82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9,693,500원을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김OO과의 대물변제가액 309,165,150원을 포함한 419,219,150원이고, 필요경비는 11,824,800원이므로 동 금액을 반영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정OO이 쟁점토지를 2002.1.5.(소유권이전등기일 2002.3.13.) 100,060,000원에 OOO으로부터 불하받아 2002.4.8.(소유권이전등기일 2002.4.13.) 105,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4.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불과 1~2개월 사이에 매매가액이 400,000,000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 2002.1.5. 약정된 국유재산(쟁점토지)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는 OOOOOOOOOOO, 매수자는 정OO이고, 매매대금은 100,060,000원(계약금 10,006,000원, 잔금 2002.3.5. 90,054,000원)으로 되어 있고, 정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105,000,000원, 취득가액은 100,060,000원, 필요경비는 5,803,48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863,48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처분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정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고, 아래 <표> ②의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정OO이 OOOOOOOOOOO과 2002.2.1. 작성한 위 국유재산(쟁점토지)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표> OOOO OOOOO OO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주요내용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전 소유자인 정OO이 검인계약서인 국유재산매매계약서(계약일 2002.1.5., 매매대금 100,060,000원)에 정OO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정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매매계약서(계약일 2002.3.20., 매매대금 105,000,000원)를 제출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김OO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OO이 OOOOOOOOOOO과 계약한 매매금액 100,06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대물변제액 309,165,150원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정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11,824,800원도 청구인이 지불할 비용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OO(OOOOO 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김OO(OOOOO 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김OO과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김OO에 대한 채권 309,165,15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대가의 일부로 상계하였으므로 동 채권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총 취득가액을 419,219,150원으로 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시 발생한 등록세 등 11,824,800원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토지매매계약서 등 34종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본다. (가) 김OO(OOO) 신문조서(뇌물공여, 입찰방해 등, 2000.9.19., 서울지방검찰청 OOOO 검사실 검사 임OO 작성, 2000.4.13. 서울지방경찰청 OOOOO OO OOO 작성), 김OO(피의자) 신문조서(뇌물수수 등, 2000.9.19. OOOOOOO OOOO 검사실 검사 임OO 작성), 윤OO 진술조서(2000.5.17. OOOOOOO OOOOO OO OOO 작성), 김OO 진술조서(2000.2.23. OOOOOOO OOOOO OO OOO 작성), 김OO가 김OO을 고소한 고소장(사기, 배임, 횡령, 1998년 10월, OOOOOOO), 이OO(OOOO O) 진술조서(2000.3.30. OOOOOOO OOOOO OO OOO 작성) 등에 의하면, 김OO은 철도부지 입찰전문가(브로커)로서 1995~1999년 기간 중에 수십 건의 철도부지를 본인(본인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처, 누나, 동생, 친구 등의 명의로)이 불하받거나 주변 친지들에게 낙찰받게 한 사실이 있고, 철도부지를 낙찰받게 한 친지 중 김OO로부터 42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 백OO으로부터 167,000,000원을 받아 유용하고, 윤OO로부터 145,000,000원을 차용한 후 갚지 않아 위 채권자들로부터 본인과 처 명의의 부동산(차량포함)과 예금계좌가 가압류 되었고, 사기, 배임, 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여 1999년 11월 구속․수감되어 2년형을 마치고 2001년 11월에 출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97.8.29. OOOO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것으로 김OO이 쟁점토지를 불하받기 위하여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OOOOOOO 입찰현황 및 OOOOOOO 공문서(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 OOO)에 의하면, 김OO과 김OO 관련인들은 OOO, OOO, OOO, OOO 등에서 철도부지를 불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김OO과 1998년 이전부터 부동산매매 등으로 인한 금전소비대차채권 180,000,000원이 발생하는 등 서로 알고 지내던 중 1998.10.10.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철도용지 678㎡ 및 같은 리 OOO 철도용지 466㎡ 2필지를 김OO으로 부터 매수하고(매수대금 63,000,000원) 1998.10.12. 소유권이전등기(OOOOOO OOOOO OO OOOOOOO)를 마쳤으나, 김OO(OOOO OO OOO)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OO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OOOOOO OOOOOOOOO, OOO O OOOOOO)하여, 2000.4.27.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과 김OO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동 사해행위취소 상고소송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은 2001.6.29. OOOOO에 수감 중인 김OO(OOOO OOOO)을 찾아가 토지관련 차용금 243,000,000원(기존 채권 180,000,000원, 토지 매매대금 63,000,000원)과 소송비용 부담액 66,165,150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수취하였고, 2001.7.31. OOOOOO OOOO(OOOOO)에서 동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판결(OOOOOOOO, OOO)을 받아 최종적으로 김OO에 대한 채권액이 309,165,150원이 되었다. (다) 위 (나)의 사해행위취소 상고소송이 2001.9.7. 대법원에서 피고(청구인) 패소로 확정(OOO OOOOOOOOOO, OOO O OOOOOO)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1년 11월 출감한 김OO에게 지불각서 및 지급명령판결의 이행을 재촉하던 중 김OO은 2002년 1월 중순경 국유재산(쟁점토지)매매계약서[매수금액 100,060,000원, 매도자(‘갑’) OOOOOOOOOOO, 매수자(‘을’) 정OO]를 제시하면서 이번에 OOO으로부터 불하받은 철도용지인데 지금도 평당 시세가 백만원 정도 가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면서 1,2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넘겨주는 대신에 경기도 OOO OOO OOO OOOO 및 위 (나)의 사행행위 취소소송에 휘말린 OOOO OOO OOOOO, OOO OOOOO 등 3필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김OO와의 민사소송 관련비용, OOO의 보상금 등을 양여하자고 하여 청구인과 김OO은 이러한 내용의 ‘합의사항’을 2002.2.1.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현지에 내려가 당시 OOO OOO 건설과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교 동기생인 허OO과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O 부락 이장 겸 농지위원인 정OO에게 쟁점토지의 인근 시세를 알아보니 평당 약 500,000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500,000,000원 정도로 탐문되어 위 (다)의 1,200,000,000원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위 (나) 지불각서 및 지급명령판결의 금액 309,165,150원을 탕감하기로 함과 동시에 당초 김OO이 불하받은 금액(100,060,000원) 및 정OO 명의로 등기 이전할 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지불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불하대금 100,060,000원 중 김OO이 계약 당시 지불한 계약금 10,006,000원은 기타 부대비용까지 감안하여 2002.3.5. 20,000,000원을 김OO에게 지급하였고(김OO이 자필로 정OO 명의로 영수증을 작성하고 정OO 인감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함), 중도금 33,594,000원 및 잔금 56,460,000원 합계 90,054,000원은 OOO에서 발급한 정OO 명의의 고지서겸 영수증으로 청구인이 직장 근처인 OOOO(OOOOO)에서 직접 불입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90,054,000원은 2002.2.26. 불입하였고, 김OO이 지불한 계약금 10,006천원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대비용까지 감안하여 20,000천원을 김OO에게 지급한 2002.3.5.이 사실상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바) 법무사 은OO가 2002.4.16. 발행한 영수증, 취득세 및 등록세 등에 의하면, 법무사 은OO는 영수증을 청구인 앞으로 발행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시 발생한 비용은, 2002.3.13. 쟁점토지를 정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비용 6,803,480원[과세표준 100,060,000원(불하금액), 취득세(농특세 포함) 2,201,320원, 등기비용(등록세 등) 4,602,160원]과 2002.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이전시 비용 2,820,000원[과세표준 35,000,000원(검인계약서상 금액), 취득세(농특세 포함) 770,000원, 등기비용(등록세 등) 2,050,000원]의 합계 9,623,480원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토지의 불하 당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의 매수자 명의는 정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정OO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며, 쟁점토지와 관련된 모든 계약은 김OO과 직접 하였고, 쟁점토지 계약 당시에도 정OO의 인감을 소지한 김OO은 쟁점토지는 본인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자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 란에 소지한 정OO의 인감을 날인하고, 매도인 성명란 바로 위에 대리인으로 본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위 (1)의 (나) <표> 참조]상에 기재된 필체와 대리인으로 기재한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09.12.5.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본인은 쟁점토지를 2002.1.5. OOOOOOOOOOO으로부터 정OO이 100,060,000원에 불하받은 것을 2002.2.1. 정OO에게 권리양도받았고, 본인은 2001.6.29.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어 지불각서[309,165,150원, 각서인 본인, 연대보증인 이OO(OOO O)]를 작성하고 동 채무가 있던 중 상기 금액 1억원과 본인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3억원 합계 4억원을 청구인에게서 부채를 탕감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정OO, 매수인 청구인으로 쌍방합의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는 본인의 소유이었던 바,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이 자필로 동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계약금 10,060,000원은 본인이 2002.1.5. 지급 후 2002.3.5. 청구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중도금 33,594,000원과 잔금 56,460,000원은 2002.2.26. 청구인이 OOOO(OOOOO)에 입금하였고, 2002.3.5. 본인이 대필로 작성하여 정OO 인감도장으로 정OO 명의의 영수증(금액 20,000,000원)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2002.4.13. 청구인에게 본인이 대리로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자) 정OO이 2011.3.10.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한 내용은, 본인(1954년 출생) 명의로 2002년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불하받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그 당시 본인은 직접 참여한 바 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거래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친구인 김OO(OOOOO OO)이 본인 명의로 직접 양수한 것이며,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의 자금을 제공하거나 양도대금 중 일부라도 영수한 사실도 없고, 2002.4.10. 본인 명의로 OO세무서에 제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제반 서류도 본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그 신고내용도 아는 바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차) 정OO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등은 김OO이 이OO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OO 법무사가 작성한 것이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2.2.1.), 확인서(2009.12.5.) 및 영수증(2002.3.5. 정OO)에 쓰인 글씨는 동일인의 글씨체로 김OO이 자필로 적성한 것이며, 정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한 ‘세무서 제출용’의 글씨는 정OO의 친필로, 위 영수증(2002.3.5. 정OO)의 글씨와는 달라 정OO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김OO이 동 영수증을 작성하여 정OO의 인감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카) 철도용지(국유재산)를 불하받는다는 것은 신청서만 접수한다고 하여 쉽게 되는 일이 아닐뿐더러 위에서 언급한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정OO이나 김OO은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불하받은 토지를 불하받은 가격에 약 5백만원 정도 더 붙여 양도한 것이 되고, 취․등록세를 합하면 취득가액은 106,863,480원으로 손해를 보게 되며, 주변시세(당시 평당 3~5십만원)에 비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5백만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현재에도 OOO OOOO으로 재직하고 있는 허OO(청구인의 고교 동기생)과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O OO 이장(농지위원) 정OO에게 확인한 쟁점토지의 당시 시세는 약 5억원(평당 5십만원) 정도라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OOOO 부동산(전 5,331㎡)을 1997.1.30 취득한(1996.11.18 매매계약서 작성) 이OO(OOOOO OO)의 취득당시 매수금액은 4억원(평당 25만원)으로 확인되었고, 당시의 OOO OOO OOO 일대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매물정보, 취업정보 등 지역정보를 유용하게 전달하는 OOOOO에서 수집한 자료는, 2002.1.2.~1.4. OOO 전 500평 평당 3십만원(부동산 뉴스), 2002.6.1. OOO O OOOO 평당 33만원(OOOOO), 2002.6.27. OOO 전 271평 평당 35만원(OOOOO)으로 광고하고 있어 당시 OOO 일대 토지는 최소한 3십만원 이상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차로 등에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은 매매가 잘 안 되는 다시 말해 이용가치가 별로 없는 부동산인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OOO OOO 근처로서 OOOO에 접하고 있어 주변 여건으로 보아 상기 광고가액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와 함께 수용된 인근 OOO OOOOO OO O,OOOO의 소유주 신OO(OOOOO OO, OO OOO OOO OO OOO OOOOOOOOO)은 2004.1.17. 평당 5십만원(취득당시 지목 유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시세(거래가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채를 탕감해주고 나머지 불하가액 및 등기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입한 쟁점토지의 가액 431,043,950원은 당시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는 주장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김OO은 많은 철도부지를 불하받은 사실이 있고 전문가이기는 하나 쟁점토지 불하 당시에는 자신의 명의로 철도부지를 불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불하받은 명의자인 정OO이 쟁점토지의 불하과정이나 등기이전 등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자금의 조달이나 매매대금의 수취 등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정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세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OO이 아닌 법무사 이OO이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OO이 신고한 양도가액 105,000,000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00,060,000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위 (1) <표>의 ② 매매계약서는 김OO이 정OO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계약일,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등이 실질내용과 부합하는 반면 <표1> ①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일, 매매대금, 잔금지급일 등이 사실과 달라 등기이전과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김OO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지불각서 및 법원의 지급명령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금액이 309,165,150원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김OO이 청구인에게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불하대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이 110,654,000원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시가가 상당하여 정OO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정OO과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면서 발생한 등록세 등 비용을 법무사가 청구인에게 청구하여 청구인이 동 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OO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정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기존의 채권을 회수하고 불하대금과 등기비용을 대신 지급하며 김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19,219,15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데 반드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하나 영수증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9,623,480원만 인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