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0515 선고일 2011.12.09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면적이 증가하더라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증설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7.27. 개업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11.12. OOO 1세트(이하 “쟁점인쇄기”라 한다)를 OOO에 수입한 후, 쟁점인쇄기의 구입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에서 2005년에OOO을 각각 세액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증설투자를 목적으로 쟁점인쇄기를 구입한 것이므로 조특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0.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OOO 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7.27. 서울특별시 OOO에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12.29. 서울특별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종전 사업장에서 사용하였던 OOO(이하 “종전인쇄기”라 한다)는 1994.9.30.에 구입하였던 것으로 1997.1.28. 직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OOO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4.11.12. 종전인쇄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쟁점인쇄기를 구입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여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인쇄기를 증설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인쇄기를 증설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쟁점인쇄기 구입후 매출이 상당히 증가하였어야 할 것이나, 연도별 결산서상 쟁점인쇄기를 구입한 이후에도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종전인쇄기는 1995년도 이미 생산이 중지된 기종이고, 일반적인 내용연수가 6년으로서 쟁점인쇄기를 구입할 무렵에는 이미 내용연수 초과와 1997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인쇄기로서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다 할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이전에 쟁점인쇄기를 취득한 후 종전인쇄기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여 현재 사업장 구석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서 쟁점인쇄기를 구입한 이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인쇄기를 구입한 것이 증설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또한, 증설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1989.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므로 조특법 제130조의 투자세액공제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종전인쇄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인쇄기를 구입하였으므로 증설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12.29.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정정을 하였지만 종전 사업장의 임대인과 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2004.8.26. 임대사업장을 폐업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명도일과 일치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04년 제2기 중 7월과 8월의 임대료 OOO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며, 현재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04.11.15.인 것으로 전산에서 확인되고, 쟁점인쇄기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은 2004.11.12.로서 사업장을 이전한 후에 쟁점인쇄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내용에서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528㎡를 임차하였으며, 종전사업장의 면적이 148㎡이고, 임대보증금이 OOO인 점에서 종전사업장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규모로 이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명백히 증설을 위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쟁점인쇄기를 설치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증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 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 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 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 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3조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영 제124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을 말하며, 동호에서“당해 공장의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사업장이전에 따른 확장대체투자로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148㎡ → 528㎡)하였으므로 증설대체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인쇄기를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에는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지가 이전전의 사업장소재지로, 발급일자가 2004.11.12.로, 과세표준은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신고필증상에는 반입일이 2004.11.1.로, 신고일이 2004.11.11.로, 일본의 OOO로부터 OOO 1세트를 수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새로이 이전한 사업장의 건축물은 2004.1.2.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4.12.22.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1층, 지상10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는 공장 (인쇄소), 4층과 5층은 소매점, 6층에서 10층까지는 업무시설(사무소)로 각각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건축물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위 건축물의 2층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나타나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면적은 160평(공용면적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이전 사업장인 2층의 면적은 396.13㎡로서 공용면적 88.1㎡를 제외하면 전용면적은 308.03㎡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전사업장에 대한 공장등록증상에는 제조시설면적이 265㎡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종전인쇄기의 수평투영면적은 19.55㎡[2.3m(가로)× 8.5m(세로)]로서 종전 사업장의 면적(148㎡) 대비 종전 인쇄기 면적이 차지하는비율이 13.2%[19.55㎡ / 148㎡]이며, 쟁점인쇄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50.22㎡[4.1m(가로) × 12.25m(세로)]로서 이전한 사업장의 면적(308.03㎡) 대비 새로 구입한 인쇄기 면적이 차지 하는 비율은 16.3%[50.22㎡/308.03㎡]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종전 인쇄기는 현재 사업장의 한쪽에 방치되어 가동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사진에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이 건 투자가 증설투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종전 사업장의 임대인인 박OOO외 1인이 2004.4.26. “2004. 3.31.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을 2004.4.16.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2004.10.31.까지 임차건물을 명도하겠다는 말씀이 있어 건물수리와 다른 용도의 사용처를 확정하고자 하니 2004.10.31.까지 대지 및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여 2004.4.26.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직원인 김OOO는 종전인쇄기에 대하여 1997.1.28. 공구가 인쇄기속에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고보증서와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OOO주식회사에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4.8.3. 쟁점인쇄기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OOO재단으로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OOO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결정사항에 대한 융자지원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종전인쇄기를 매각하고자 한 증빙으로 인쇄기계 도·소매업과 무역업을 영위하는 한OOO이 2004.10.12.에, 인쇄기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한기대가 2005.6.20.에, 인쇄기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표수용이 2006.3.18.에 “청구인의 의뢰로 종전인쇄기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각각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감정평가법인 OOO에 종전인쇄기의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당해 감정평가법인은 2011.1.13. 종전인쇄기의 가액을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주) 대표이사 김OOO은 2011.1.12. “당사는 1971년부터 일본 OOO에서 제조하는 OOO 국내총판대리점으로서 OOO에 1994년 10월에 납품한 4.6반절 4색 OOO와 동일 기종은 1995년에 생산이 중지되었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결산서상 매출액 변동추이는 아래〈표〉와 같다. (OO: OO)

(8)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130조 제1항에서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1.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치함으로서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를 증설투자로 보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일응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1989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였다면 인쇄기 설치면적의 증가 여부에 불구하고 증설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과밀억제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시설투자에 대해서까지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용하던 종전인쇄기는 1997년 사고로 인하여 기능이 상당부분 훼손된 점이 OOO주식회사가 징취한 사고보증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표에서 인쇄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가 5년이고 상한이 6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전 인쇄기는 1994년에 구입한 인쇄기로서 쟁점인쇄기를 구입할 무렵에는 이미 감가상각기준 내용연수가 경과한 점, 종전인쇄기가 1995년에 생산이 중단된 기종이라고 OOO의 OOO 국내총판대리점인 OOO(주)의 대표이사 김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결산서상 매출액의 변동추이에서 쟁점인쇄기를 구입하기 전후에 크게 매출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쟁점인쇄기를 구입한 점,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사업장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장 연면적의 증가 없이도 종전사업장에서 쟁점인쇄기를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증설투자를 목적으로 쟁점인쇄기를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종전인쇄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쟁점인쇄기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사업장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쟁점인쇄기의 구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