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무자문용역 제공의 주체를 명의상 법인이 아닌 실지 용역을 제공한 개인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1-중-0509 선고일 2011.05.27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상속세 절세 자문용역을 회사와 관련 없이 개인자격으로 수행하였다고 확인됨에 따라 세무자문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한 자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93,372,450원, 2006년 제2기분 31,139,170원, 2008년 제1기분 32,127,260원,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228,925,040원, 2006사업연도분 58,361,760원, 2008사업연도분 59,135,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9.1. 개업하여 현재까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업 등을 영위해 오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박○○○과 상속세 절세 용역계약이 체결된 정황을 파악하여 2005.1.1부터 2008.6.30.까지 기간분에 대한 용역계약 관련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결과, 상속세 절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로 박○○○이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93,372,450원, 2006년 제2기분 31,139,170원, 2008년 제1기분 32,127,260원,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228,925,040원, 2006사업연도분 58,361,760원, 2008사업연도분 59,13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도 아니고 구성원 중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도 없어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회사이며,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가 개인적으로 박OO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용역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김○○○는 박OO 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법인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간인이 없고 인장도 다른 형식상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김○○○와 박OO간에 2005.8.25. 작성한 용역계약합의서가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실제 계약서이므로 이에 따라 김○○○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박○○○ 등으로부터 쟁점용역의 제공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1억 1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용역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동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청구법인이 직접 용역계약을 하고 직접 보수를 수취한 별개의 용역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신고를 필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가 박○○○으로부터 수취한 10억원 중 쟁점용역 대가인 4억 7천만원을 제외한 5억 3천만원은 현금으로 박○○○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현금을 전달 받을 때마다 박○○○이 작성한 자필영수증과 박○○○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현금을 수령한 사실과 금액 및 장소 등에 대해 진술한 문답서 상에서도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수행대가는 10억원이 아닌 4억 7천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계약서가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박○○○ 등은 김○○○ 개인이 아닌 공신력 있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용역을 의뢰한 것이므로 쟁점용역 대가는 김○○○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박○○○ 등에게 쟁점용역 제공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 ○○○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1억 1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용역 대가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김○○○가 박○○○으로부터 수취한 10억원 중 쟁점용역 대가인 4억 7천만원(2005년 1억 5천만원, 2006년 3억원, 2007년 2천만원)을 제외한 5억 3천만원은 현금으로 박○○○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반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통장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10억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이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용역수행대가가 10억원인지 아니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4억7천만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업종 관련 사업자등록 조회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업(업종코드 722000)이고, 부업종은 부동산전대업(업종코드 701300) 및 회계아웃소싱 서비스업(업종코드 729000),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업종코드 741400) 등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등록 주요 정정사항을 보면, 2002.9.3. 대표이사가 김○○○로 변경되었고 2010.6.4.에는 대표이사가 김○○○에서 현재의 홍○○○으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경영·회계·세무자문 및 지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컴퓨터 통신서비스, 경제·경영 관련 교육사업, 회계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부동산임대업, 회계아웃소싱, 기타 관련 부대사업 일체 등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계정별 원장 등 결산부속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사업수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나는바, 계정별 원장의 내용상 기타 컨설팅은 주로 코스닥 등록 컨설팅과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세팅 및 프로그램 추가개발용역으로 확인되고, 2005년에 OOO 주식회사에 제공한 ○○○ 컨설팅도 기타 컨설팅으로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06년에만 나타나는 전문업종 소득세 수입은 당시 ○○○ 관련 다단계판매원에게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료로 매달 5만원 정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4) 연도별 급여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연봉 3천만원 이상의 임직원은 당시 대표이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를 포함하여 총 13인으로 이들 대부분은 프로그램 설계나 영업개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의 사업이력 및 소득이력을 보면, 1993.11.1.부터 2002.3.20.까지 김○○○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기장대리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2004.10.11.부터 2005.5.15.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2.9.3.부터 2010.6.4.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7.1.부터 2009.9.30.까지는 결혼 예식업 서비스를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회계법인 ○○○ 등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박○○○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6.8.24.자로 현재 계속사업자인 ○○○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4.1.부터 2008.3.1.까지는 ○○○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의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난다.

○○○

(7) 청구법인 명의로 박○○○과 ○○○간에 2005.8.25.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주요내용과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상 형식적 주요 기재사항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갑은 박○○○, 을은 청구법인, 병은 ○○○으로 나타나고, 계약이행 보증인 갑은 임○○○로 계약이행 보증인 을은 김○○○로 나타나고, 상속인 중 박○○○의 이름은 동 용역계약서의 맨 뒷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동 용역계약서의 시작 문구○○○(대표 박○○○, 이하 ‘갑’이라 한다”)에는 나타나며, 박○○○은 계약서에 본인 도장이 아닌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인장도 법인인감이 아닌 다른 인장으로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용역계약서 내용상 주요 기재사항을 보면, 제2조(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을과 병은 종합 절세 컨설팅 용역의 공급자로서 을과 병이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지식을 투입하여 갑의 예상되는 상속세 절감 및 정확한 신고에 관련하여 제3조에 합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속과정 전반에 대해 지도 및 자문을 제공하며, 갑은 본 용역의 위임자로서 을과 병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을 및 병과 본 계약에서 합의한 용역수수료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용역제공의 범위와 내용으로 예상 상속세 계산, 상속세 절세를 위한 전략기획, 상속세 절세 전략의 수행과 증거자료 정비, 상속세 신고서 작성과 신고대행, 상속세 납부 방안의 모색과 대행(물납), 상속세 결정과정에 수검 대행, 기타 상속세 관련 세무 상담과 자문을 기재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용역보수의 결정과 지급에 대해 갑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용역보수는 ① 확정 절세금액에 성공 보수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② 확정 절세금액은 용역 개시 시점에서 계산한 상속세 예상액과 상속세 신고시 실제 납부한 금액의 차이로 하며, ③ 성공 보수율은 30%로 한다고 하고 있고, 위의 세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수는 계약 체결과 함께 착수금조로 2억원을, 중도금조로 용역완료 보고와 함께 5억원을, 잔금은 보수 확정하여 기 지급액과 정산하여 상속세 신고 및 납부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며, 이때 갑으로부터의 용역보수는 병을 대표하여 을이 일괄 수령하고, 따라서 병은 용역보수의 지급에 관해, 또는 보수의 미수령을 이유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갑에게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제5조에서 용역보수의 지급보장과 관련하여 갑은 전조의 용역보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이때 본 용역과 관련하여 상속인 대표로서 갑이 받는 보고와 확정한 의사결정은 상속인 모두의 합치된 견해로 보며, 갑은 전항의 조치 외에 본 용역과정에서 일정자금을 벤처펀딩 등에 활용하는 경우 그 투자된 자금을 용역보수의 지급 담보로 잔금 정산시 까지 당해 기업에 예치하기로 한다고 하고 있다. 제6조에서 용역의 수행과 관려하여 을과 병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담당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지휘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갑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을과 병의 담당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직접 갑을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갑으로부터 적절한 업무협조와 자료의 준비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박○○○에게 보고한 절세액의 내용을 보면, 예상 된 상속세 절세액은 38억 2천만원이고 이후 불가피한 증가액이 4억 9천만원이며, 예상된 최종 상속세 절세액은 33억 3천만원이라고 하여 당초 용역대가를 보고 절세액의 30%인 10억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절세한 상속세액은 15억 6,800만원이라고 하고 있다.

(8) 청구법인과 ○○○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 계약내용 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는 2005.9.16.자로 작성되었으며 업무개시일도 2005.9.16.로 명기되어 있고, 용역 수행기간은 계약일부터 2005.10.31.까지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날인란에는 위 (7)의 용역계약서와 달리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동 ○○○ 컨설팅 용역에 대해 공급시기를 2005.10.31.로 하고, 공급가액 1억원에 공급받는자를 ○○○ 주식회사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신고하였으며, 2005.11.16. 당해 용역의 대가 1억 1천만원이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와 박○○○이 상속세 절세 관련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자필로 작성한 용역계약서(2005.8.25.) 및 용역완료 및 보수확정합의서(2006.9.20.)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계약서 및 보수확정합의서 계약당사자로 갑은 박○○○, 을은 김○○○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및 합의서는 자필서명이 되어 있으며, 합의서 매 페이지마다 자필로 간인서명을 하였다. (나)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을은 용역의 공신력을 담보하고 사후관리를 보증하기 위해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 명의로 형식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본 용역은 을이 개인자격으로 전담하고 용역의 사후보장 책임은 을과 청구법인이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 제3조에서 용역보수는 갑의 요청에 따라 일정액을 임의로 가산하여 계약하고 동 가산된 금액은 을이 별도로 현금화하여 갑에게 반환하며, 단, 을에게 지급되는 실용역보수에는 임의가산된 용역비의 환원에 따른 업무보수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제4조에서 을은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용역계획서 및 용역완료보고서를 임의로 가산된 용역보수에 상응하도록 작성하여 갑 및 다른 상속인들에게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 제5조에서 실제 수행한 용역이 아닌 가공 용역의 성과를 다른 상속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을은 책임지고 문서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제6조에서 을은 임의가산된 용역보수를 갑에게 반환함에 있어 모든 내용을 상속인들에게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전액 현금으로 전환하여 갑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하고 있다. 제7조에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갑은 갑 및 박용근, 박용주 명의 통장과 도장을 을에게 제공하고 동 계좌를 통해 용역보수를 지급하고, 임의 가산된 보수의 반환이 완료되면 통장과 도장을 갑에게 반납하며, 제9조에서 을이 반환해야 할 임의가산 보수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본 합의에 따라 을을 절도로 형사고발하고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제11조에서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본 계약은 개인간의 사적 계약이며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는 을 개인이므로 용역보수는 을에게 지급하고, 실제 용역보수는 용역 완료시점에서 갑과 을의 합의하에 확정하고 임의 가산된 부분은 갑에게 비밀 반환하기로 하며, 이 내용은 형식계약서 내용에 우선한다고 하고 있다. (다) 용역완료 및 보수확정 합의서 주요내용을 보면, 을이 갑과의 용역계약합의에 따라 성공적으로 책임수행한 용역은 토지양도 대금 8억 8천만원을 ○○○ 주식회사에 가수입금 처리하고 기존 가수금 5억 8천만원과 합산한 14억 6천만원의 가수금을 채무면제 합의 처리하여 10억 4천만원을 절세하게 한 것,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5억원을 차입한 후 ○○○ 주식회사에 유상증자하여 채무공제에 따라 5억 8백만원을 절세하게 한 것, 채무면제시 주주간 증여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주식회사의 주식을 피상속인에게 통합하고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 2천만원을 절세하게 하는 등 총 15억 6천 8백만원을 절세하게 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을이 정당하게 용역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총 상속세 절감효과는 모두 15억 6천 8백만원임에 갑과 을이 합의하며, 2005.8.25. 계약에 따라 보수율 30%를 적용하여 총 용역보수를 4억 7천만원으로 확정하는 것에 갑과 을이 동의한다고 하고 있고, 갑의 상속세 신고대리 및 수검대행을 담당할 세무대리인을 당초 ○○○세무사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하고 있다.

(10) 쟁점용역 대가의 수수가 이루어진 박○○○과 박○○○ 3인의 금융기관 거래명세서를 요약하여 보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10,000천원이 ○○○ 주식회사의 법인명의 계좌에서 위 3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010,000원이 수차례에 걸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중 4억 7천만원이 쟁점용역 대가로 김○○○ 개인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5억 4천만원은 박○○○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현금반환금액 관련 입증으로 박○○○이 매회수시 마다 친필로 작성하였다는 영수증과 김○○○의 자인서, 박○○○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11) 처분청의 조사과 담당공무원이 2010.9.3. 작성한 박○○○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5.8.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와 “상속세 절세를 위한 종합세금전략 용역계약서”를 상속인 대표자격으로 작성하였고, 계약 체결은 본인과 김○○○ 단둘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계약서에는 임○○○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날인 과정에 대해 질문하자 본인은 계약서에 ○○○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외에는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나) 위의 용역계약서 외에 같은 날짜에 김○○○와 작성한 “용역계약 합의서”가 있고 이것이 실제 계약서라고 답변하였으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질문하자 동생들 몰래 비자금을 챙겨서 본인과 부친 병원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다) 용역대금은 본인과 동생들이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을 김○○○에게 맡겨 현금 인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김○○○로부터 용역대금일부를 되돌려 받을 때는 주로 ○○○ 주식회사 사무실이나 병원에서 돌려받았다고 답변하였다.

(1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가 2011.3.2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자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은 2005.8.25.부터 2008년 5월까지 박○○○에 대해 상속세 절세 자문 및 현금확보 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개인자격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박○○○이 거액의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부친과 동생들을 속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법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상속세 절세자문용역에 관한 허위의 가공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나) 위 허위계약서에 따라 박○○○과 그 동생들이 10억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자신들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본인이 그 계좌를 받아와서 총 5억 3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박○○○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금액인 4억 7천만원을 용역보수로 받아 본인의 소득으로 취한바 있다. (다) 이러한 상속세 절세 자문용역 및 현금인출과 전달용역을 수행하면서 본인은 청구법인의 인력이나 시설을 동원하거나 사용한 바 없고 본인 단독으로 모든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용역비 역시 회사에 입금한바 없이 본인의 소득으로 전액 귀속하였다. (라) 따라서, 본 용역은 본인이 회사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상법이 허용하는 겸업의 범위내에서 개인자격으로 회사와 상관없이 단독 수행한 것이며, 수취한 용역비 역시 회사와 아무런 관련없이 본인이 단독으로 취한 개인의 소득임을 확인하며, 위 용역소득에 관한 납세의무도 당연히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13) 박○○○이 과세전적부심사 심리시 제출한 진술서(2010.12.8. 작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5년 6월경 부친이 1~2년 이내에 사망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당뇨 등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이미 부동산 매각대금 등으로 확보하고 있던 현금을 상속세 비율과 달리 장남인 제가 확보하려 했는데 이는 부친의 치료비는 물론 제 치료비도 필요했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 세무사로 활동했던 김○○○를 소개받았고 그를 설득하여 상속세 절세 자문용역을 수행하되, 그 용역비를 가족 내부에는 가공으로 부풀려서 거액의 현금을 지불케 한 후에 이를 인출하여 전달받기로 하고 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이때 용역계약서는 제 요구에 따라 김○○○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였다. (나)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의 도움으로 당시 김○○○가 대표로 있던 컨설팅 회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서 가공으로 작성했고, 이를 부친과 동생들에게 보여서 10억원을 용역비라고 속여 각각 분담하여 부담하게 한바 있으며, 이 금액을 모두 OOO이 가수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저와 동생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2005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입금되었고, 그 때마다 저는 통장을 도장과 함께 김○○○에게 주었고 김○○○는 매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저에게 여러번 나눠서 현금으로 전달해 주었으며, 저는 김○○○의 요구에 따라 자필로 현금수령 영수증을 써준 사실이 있는바, 김○○○에게서 현금으로 전달받은 금액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모두 5억 3천만원이다. (다) 김○○○가 상속세 절세용역을 진행하고 현금인출을 해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서 김○○○ 외에 다른 사람이 관여된 사실은 없이 모든 업무를 김○○○가 단독으로 수행하였다.

(14)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상 사건의 주요 경위 및 주장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는 2005년 6·7월경 법무사 사무장 강○○○를 소개 받았고 조○○○을 소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박○○○은 부친 박○○○와의 불화로 가출이 잦았으나 2005년 당시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자 집으로 돌아와 부친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와 부동산 임대업을 맡아 운영하였고, 박○○○은 김○○○에게 부친 박○○○가 지병으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동생들과 달리 현재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 부친 병원비와 뒷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며 부친이 매각한 토지의 양도세 절세 방안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절세 방안 및 절세된 금액을 박○○○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김○○○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없으나 상속세 절세는 가능하다고 상담하였으며, 박○○○은 자신이 가족들을 설득하여 상속세 절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이 균등하게 대금을 부담하되 용역대가를 크게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자신이 다시 되돌려 받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김○○○가 이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박○○○은 상속세 절세 용역에 대해 형제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김○○○ 개인보다는 김○○○가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법인 및 ○○○이 상속세 절세 용역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김○○○는 청구법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회계아웃소싱 회사로 세무대리인이 아니며, ○○○은 김○○○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결국 김○○○가 개인자격으로 상속세 절세 용역을 제공하되 박○○○의 가족에게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청구법인과 ○○○ 명의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김○○○는 상속세 절세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 주식회사의 입지조건이 유리한 점을 파악하고, 당시 유행하던 ‘리츠’ 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법인에 ○○○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면 ○○○의 전 과정을 아웃소싱하기로 약정하고 2005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상속세 절세와는 별도로 ○○○에 대한 용역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2006년 박○○○의 부친 박○○○가 갑자기 사망하자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박○○○의 동생들이 상속세 절세 용역에 의구심을 품고 상속세 신고를 다른 세무사에게 위탁하였으며 이로 인해 김○○○가 보고한 상속세 절세 보고서상 상속세 계산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박○○○의 동생들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쟁점용역 관련 피상속인은 박○○○의 부친인 박○○○이고, 상속인은 박○○○의 모친인 임○○○ 본인, 박○○○의 동생인 박○○○은 2011.4.6.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바,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용역계약서를 잘 읽어보지도 않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된 용역계약서에 ○○○이 계약 당사자로 들어간 것은 동생들에게 계약내용의 신뢰를 주기 위해 회계법인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인간에 자필로 작성한 용역계약서상 내용대로 실제 상속세는 절세되었고, 현금 등으로 인출된 10억원 중 실제로 5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쟁점용역 계약은 김○○○와 박○○○ 개인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진술하였다.

(1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용역의 실제 수행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개인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동 법인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세무사법상 세무법인도 아니고 구성원 중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도 없어 쟁점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회사이며,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공인회계사인 김○○○가 개인적으로 박○○○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고, 청구법인 명의의 용역계약서는 간인이 없고 인장도 다른 형식상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며, 김○○○와 박○○○간에 자필로 작성한 용역계약합의서가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실제 계약서이므로 이에 따라 김○○○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쟁점용역 대가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세무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주종목을 세무사(업종코드는 741201)나 회계사(업종코드 74120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반해, 국세청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해 조회된 청구법인의 업태 및 종목은, 주업종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서비스업(업종코드722000)이고, 부업종은 부동산 전대업(업종코드 701300), 회계아웃소싱 서비스업(업종코드 729000),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업종코드 741400)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요 임직원 중 세무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 및 계정별 원장 등 결산부속 서류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의 세부 사업수입 내역에 세무관련 서비스 제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된 용역계약서의 형식상 주요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점 등에서 동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로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김○○○의 세무회계 관련 사업이력 및 소득이력을 보면, 개인사업자로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거나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회계법인이나 개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김○○○와 박○○○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자필로 작성한 용역계약서(2005.8.25.) 및 용역완료 및 보수확정합의서(2006.9.20.)의 내용을 보면, 쟁점용역수행을 김○○○가 개인자격으로 전담한다고 하고 있고, 용역계약의 당사자도 박○○○과 김○○○이고 본 계약은 개인간의 사적 계약이며 실제 용역의 수행주체는 김○○○ 개인이므로 용역보수는 김○○○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있으며, 박○○○이 2011.4.6.(수) 이 건 관련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위 자필 작성 용역계약서 등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김○○○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자인서에 상속세 절세 자문용역을 회사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한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김○○○ 개인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수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용역의 수행대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