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0508 선고일 2011.03.29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면 청구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대 195.8.㎡와 그 위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407.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9.2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2.3.4. ○○○에게 양도하고 2002.3.5. 양도가액을 21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수자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7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동 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0.7.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03,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장모 ○○○의 소유이며, 이는 쟁점부동산 경락 당시 청구인은 월 급여가 적은 일반 직장인이어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경제력이 없었던 반면, ○○○는 침구류도소매업을 하며 가계수표를 발행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 보유 현금과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차용금 및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140,000,000원으로 납부한 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청구인 명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가 지급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시 ○○○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사용한 점 등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임에도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9.28. 취득하고 2002.3.4.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5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취득 당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취득자금 중 대부분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서 입찰보증금 20,000,000원으로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대출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제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는 ○○○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수자 ○○○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청구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를 ○○○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는 계약서, 청구인과

○○○의 소득내역, 청구인 명의의 각종 신고서류 등으로서 아래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이 213,000,000원인 워딩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272,000,000원인 수기로 작성된 계약서 2개가 있고, 그 중 수기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도인 명의는 모두 청구인이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동안 ○○○”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0.8.31. 작성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갑종)연말정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편, ○○○는 2000.7.31. ○○○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으며, 동 영업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각 과세기간별 신고과세표준이 13백만원 내지 37백만원 수준이며,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는 신고내역이 없다. (다) 그 외에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기 명의로 경매신청하여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취득세·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장모 ○○○임을 주장하면서 ○○○가 대리 인으로 기재된 계약서, ○○○와 청구인 명의 금융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부내역 등을 제시한다. (가) 양도가액이 272,000,000원인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청구인명 기재와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 매도인 ○○○(청구인)은 대리인인 ○○○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경락 당시 ○○○가 매입능력이 있다는 증빙으로 ○○○ 명의로 2001.3.8. 개설된 ○○○ 및 2003.5.12. 발행 5,000,000원권 가계수표 2매 사본을 제출하고, 쟁점부동산 경락대금 중 입찰보증금 20,000,000원이 ○○○ 명의 ○○○에서 출금되어 납부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2001.8월에 위 계좌에는 총 61회의 거래 중 입금은 38회, 출금은 23회가 있었고, 최대 출금액은 12,300,000원, 나머지 출금액은 5,000,000원 이하의 소액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액과 대응관계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자기명의 ○○○가 소지하여 대출원리금을 ○○○가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위 ○○○ 거래내역에는 ○○○ 대출원리금이 입금된 후 청구인 명의 대출금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원리금이 상환된 건이 3회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로는 ○○○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계약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서도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면 청구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대출원리금이 ○○○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으로 3회 납부되었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가 사용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주가 ○○○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