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사업자등록 없이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를 매입후 단기간 내에 판매하여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동차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차매매업 사업자등록 없이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를 매입후 단기간 내에 판매하여 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자동차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기공사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수·배·분전반제작제조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아래와 같이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렌트카로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렌트카가 이를 중고차로서 요르단에 수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이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1.29. 폐업시까지 자동차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자동차를 단기간에 매입하여 판매한 것일 뿐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