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발생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506 선고일 2011.09.15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지법상 체험영농 목적 농지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17. 취득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인 경기도 OOO OOO OO OOOOOOOO 답 1,0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에게 양도하기로 하여2008.3.28. 잔금을 지급받고 2009.9.11.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 2009.10.1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다음, 2009.11.1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이 2008.3.28.이므로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일인 2009.9.11.을 양도일로 보아 2009년 귀속분으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환급하고, 청구인이 1992년부터 OOOOO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가 아니며, 현지확인 결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610,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주소지와의 거리가 1.48㎞로 도보로 10분내외의 거리이고 면적 또한 주말농장 규모의 1,000㎡로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은 있지만 주5일 근무와 수요가정의 날(수요일 조기퇴근)로 근무하고 있어 경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고구마 심기 및 수확기인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20주간의 토, 일요일만 하더라도 작업가능일수가 40일로 가족을 제외한 청구인 혼자 노동 가능한 시간이 320시간(낮 8시간×40일)인데,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른 쟁점농지의 주작물인 고구마를 경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78.45시간에 비추어도 청구인 혼자 노동력으로도 고구마 경작이 충분하나, 고구마 심기와 수확기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평상시에는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쟁점농지에 가서 김매기, 기타 호박 등 채소를 경작하였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17087, 2010.1.28.)에서도 “경작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지와 멀지 아니하고 작물의 종류나 재배작업을 고려할 경우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 심사례(심사양도 2008-190, 2009.2.20.)와 조세심판원 심판례(2008중1347, 2009.1.8.)외 다수의 판례에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농지면적이 소규모에 불과하고 농작물에 투입되는 연간 노동력을 고려하여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O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7.11.8.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원칙적으로 경작 등을 금지함에 따라 2007.11.8. 기준으로 직접 자경한 농지 소유자는 2년치(2008년~2009년)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7.11.8.부터 양도일까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또한, 쟁점농지는 면적이 1,000㎡로 청구인이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로 2005.2.17.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5.2.17.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5년 봄에 고구마 옥수수 등을 심은 후 영통구청직원의 경작여부에 대한 현지 출장 후 2005.8.29.자로 농지원부가 만들어졌으므로 2005년도에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인 2007.11.8.자를 기준으로 수원시가 자경한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2010.2.2.에 수령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7.11.8.에 직접 경작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이며, 청구인의 밭고랑은 24고랑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경기도 OOO OOO OO 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 OOOOOOOOO OO)의 유치원생 현장실습장으로 2고랑을 제공하였으나, 이 또한 유치원생들이 현장실습 전에 청구인이 고구마순을 심을 구멍을 만들어 놓고 유치원생들은 단순히 구멍에 고구마 순을 심는 실습을 하였고 수확 역시 2고랑을 자유롭게 수확할 수 있게 제공한 것이다. 아울러 쟁점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자재, 씨앗은 경기도 OOO OOO OOOOOO OO OOOOOOO에서 구입하였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은 인근농민 조OOO OOOO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는 사실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2006.9월, 2009.5월)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수원시 OOO에 거주하면서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로 사용한 것이 여러 가지 정황 등 증거자료에 의해 재촌․자경하였음이 명백하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OO에 근무하는 고액 연봉의 근로소득자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가 아니며, 2009.3.25~3.27. 및 2009.6.17.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농사를 짓지 않고 인근 유치원에서 체험활동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증명서류(유치원장 확인서, 농자재 및 씨앗 등 판매 확인서, 자경사실확인서, 항공사진)를 확인한 결과 객관적으로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 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 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5)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제20조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① 법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제1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 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2007.11.8.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원칙적으로 경작 등을 금지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7.11.8.부터 양도일까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며, 쟁점농지는 면적이 1,000㎡로 청구인이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로 2005.2.17.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쟁점농 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수원시 OOO에 거주하면서 고구마, 고추 등을 직접 경작한 농지임이 여러 가지 정황 등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 OOO로부터 2005.1.27. 매매를 원인으로 2005.2.17.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9.10.12. 매매를 원인으로 OOOO에 2009.10.12.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청구인은 2009.9.11. 영통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O에 매매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대토감면 신청시 양도일자를 2008.3.28.로 하였다가 2차 신고시에 2009.9.11.로 변경한 사실과, 2010.6.15. 처분청에서 OOOOO OOOO(OOO OO)에게 토지거래 계약내용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계약금 114,850천원을 2006.11.8.에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919,600천원은 2006.12.19.지급하였으며 잔금 114,850천원은 2008.3.28. 지급한 내용이 나타난다.

(4)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9-177호에 의하면, 2009.6.8.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수원시가 시행하는 OOOO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이 나타난다.

(5) OOOOO OOOO 손실보상 협의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2009.12.31. 수원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 협의통보를 한 사실과 2010.1.25. 청구인은 OOOOOOO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고구마 등을 재배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2010.2.2. 수원시청으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 2,639,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6)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5.8.25.이며 농업인은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가족(청구인의 처, 자2명)과 함께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OOOOOO OOOOOOOO에 2004.10.22. 전입하여 2009.3.18.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호로 전출하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쟁점토지가 소재한 영통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OO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그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내역> (OO O OO)

(8)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경관련 입증서류와 이를 검토 확인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작성일자가 2009.6.5.로 나타나는 OOOOOOO OOO(OOOO O)이 확인한 농자재 및 씨앗 등 판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주말농장을 구입하였다고 하며 정OO의 상점에 방문하여 재배작물 및 재배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05년 봄부터 정OO이 비닐, 비료, 씨앗 등을 공급했으며 남양 5일장에서 고구마 모종 등도 구입하여 놓았다가 퇴근길에 찾아 가도록 하는 등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및 씨앗 등을 2009년까지 공급하여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위 확인서에 대한 기초증빙으로 2009.7.1. OOOOOOO에 52,000원을 결재한 신용카드 영수증 1매와 2009.10.10. 마대 50개와 면장갑을 구매하고 13,200원을 결재한 신용카드 영수증1매, 2005.4.22. 흑색비닐을 구매하고 36,000원을 결재한 간이영수증, 2006.4.21. 옥수수, 상추씨앗을 구매하고 5,000원을 결재한 간이영수증, 2007.5.11.퇴비, 묘종을 구매하고 28,500원을 결재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위 확인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OO으로 부터 2010.6월 진술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정OO은 청구인과 초등학교 친구사이이며 위 확인서 내용은 기억에 의하여 2009.6월에 정OO 본인이 작성하여 준 확인서이며 현금거래로 별도의 증빙은 없다고 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09.6.17. 현지확인시 쟁점농지의 옆 농지(OOO OOO OOO OO OOOOOOOO) OOOO OOO을 만난 관련내용을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최OO은 청구인의 얼굴을 본적은 없으며, 쟁점농지는 어떤 노인네가 풀약을 주고 둑도 좀 깎는 것을 보았고, 인근유치원생들이 와서 고구마를 심고 캐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에서 녹취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최OO은 남의 일에 휘말리기 싫어 확인서 작성은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10.12.9.로 나타나는 최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9.6월 중순 경 OOO세무서 직원이 면담을 요구하여 대화를 나눈적은 있으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녹취에 대한 사전 양해를 받은 적은 없고, 그 당시 세무공무원이 쟁점농지를 유치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요라고 문의하여 가을에 1~2번 유치원생들이 고구마를 캐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쟁점농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고구마 밭과 옥수수, 상추, 호박을 돌보는 것으로 보았는데 농지 소유주인지 유치원측 사람인지 모르지만 매년 고구마 등을 경작한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그 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조OO과의 대화에서 쟁점농지를 주말에 나와서 경작하는 사람이 유치원측의 사람이 아니고 농지소유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9.8.22.로 나타나는 조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OO의 땅 바로 길 건너에서 2005년 봄부터 농사를 지었으며 주로 고구마를 심었고 언젠가는 조OO의 원두막에 들러 물을 얻어 마시기도 하여 이때 청구인이 자동차회사에 다닌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는 것은 주로 주말이었으며 가끔식은 평일 늦은 저녁 밭에 있기도 하였으며 2009년에도 예년과 같이 밭에 고구마를 는 심고 일부 옥수수도 재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조OO에 대하여 확인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바 “없는 번호 및 다른 사람 연락처”로 나오는 연락 두절된 자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9.6월로 나타나는 박OO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2005.3월부터 2009.6월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고구마, 옥수수, 상추, 호박을 재배 자경한 사실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박OO은 OOOOO OOOOO으로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하기를 OOOO의 경우 농사관련 관련인이 약 300여명 정도 된다고 하고 청구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확인해 준 것이라면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은 것이 맞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9.6.26.로 나타나는 김OO의 밭갈이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농지를 2005년부터 매년 4~5월 중 1회씩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밭갈이를 해 주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09.9.11.로 나타나는 OOOOO OO OOO의 밭갈이 경위서에 의하면 노OO 본인은 청구인의 밭을 갈아주는 조건으로 유치원생들의 고구마 심기와 캐기의 농장체험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하였으며, 밭갈이는 지인의 소개로 3년간 농업진흥청에 근무하는 직원인 김OO이 매년 4~5월경 실시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9.6.23로 나타나는 OOOOO OO OOO의 유치원 현장학습 확인서에 의하면 OO유치원은 청구인이 경작하는 쟁점농지 중 몇 고랑을 할당받아 2005년부터 매년 현장 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과 그 증빙으로 2005.10.14., 2006.10.24., 2007.10.5.의 현장학습 사진과 현장학습 통지문을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2005.9월 및 2006.9월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여 쟁점농지에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음을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2에 의하여 그 소유한도는 세대기준으로 1,000㎡미만이나 쟁점농지의 경우 1,000㎡로, 동법에 의한 면적 기준 1,000㎡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28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조심 2009중3286, 2009.11.17.,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7.11.8. 도시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원칙적으로 경작 등을 금지함에 따라 2007.11.8.부터 양도일까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허가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로 규정되어 있어 농작물의 재배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2.17. 취득하여 비교적 단기간인 1년 8개월 후인 2006.11.8에 O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 허가 등의 사유로 2008.3.28.에 양도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제출한 자경 증명서류 증 최OO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현지확인 내용과 상반되는 면이 있어 그 진위를 알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고, 유치원장 확인서, 농자재 및 씨앗 등 판매 확인서는 지인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과의 친분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또한 유치원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이 쟁점농지의 일부분에 불과한 2고랑에 한정된 것인지 여부도 청구인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분명한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연간 약 9천만원 이상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상시 근로자로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