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504 선고일 2011.03.17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송○○(대표이사 송○○의 동생)이 2005년 10월경 퇴사함에 따라 송○○이 보유 중이던 청구법인의 주식 3,900주(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의 19.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800만원(= 3,900주 × 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한 후 소각 또는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보유하고 있어 상법제341조에서 규정하는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7,800만원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하여, 2010.7.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분 2,099,080원, 2007사업연도분 1,888,510원, 2008사업연도분 1,687,300원, 2009사업연도분 1,306,280원 합계 6,98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0.10.8. 이의신청을 하여 쟁점주식 중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취득대금 3,800만원(= 1,900주 × 주당 20,000원)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10.30. 위의 법인세를 2006사업연도분 1,061,160원, 2007사업연도분 928,950원, 2008사업연도분 826,860원, 2009사업연도분 639,930원 합계 3,456,9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상법제341조의2 제2항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임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는 상법제341조 제5호(주식매수청구권)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거래유형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중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취득대금 3,800만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상법제341조의2 제1항에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취득대금 3,800만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퇴직하는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사업연도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

(2)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년 10월경 대표이사의 동생 송○○이 퇴직함에 따라 2005.11.4. 쟁점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취득하였는바,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의 19%인 3,900주이고, 취득대금으로 7,800만원(주당 2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4.6. 대구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일 현재 소각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

(3)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0.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총 주주 4인 중 송○○을 제외한 3명이 출석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5.11.4. 송○○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주식을 7,800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송○○은 2005.12.1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5,004,900원 및 증권거래세 3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상법제341조에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제5호) 등의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1조의2 제1항에서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상법제341조 제5호(주식매수청구권)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거래유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송○○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사실이나 송○○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상법제341조 제5호에 의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다만,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은 퇴직하는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퇴직하는 피용자인 송○○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어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항 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은 위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주식 중 청구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취득대금 3,800만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