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502 선고일 2011.06.30

청구인의 형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21.~2004.9.14., 청구인의 형은 2004.9.20. ~2010.9.17. 기간동안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각 광고․인쇄업을 영위하였다.
  • 나. 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4년도 1기부터 2007년도 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에 총 287,891,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726,345,96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9.6.30. 형에게 39,329,430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 다. 2009.7.17. 형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9.7.30. 취하함)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0.7.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도 제1기 5,387,750원, 2004년도 제2기 4,834,290원, 2005년도 제1기 19,078,680원, 2005년도 제2기 18,873,360원, 2006년도 제1기 16,313,840원, 2006년도 제2기 12,802,850원, 2007년도 제1기 15,808,020원, 2007년도 제2기 4,435,710원 합계 97,53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IMF직후인 2000년에 군 제대후 다른 직장 보다는 형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형OO은 그 당시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국가에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2004년 9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사업장 임대차계약, 전화 개설 등은 모두 형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대금(2005.8.27.~2007.12.26. 21,625,000원)이 형수인 조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을 모르는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형임을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의 계좌에서 에 송금한 사실이 있고, 2004년 이후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이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4월~2004년 9월 기간동안 은 1992년~1996년, 2004년 9월~ 2010년 9월 기간동안 계속하여 이라는 상호로 각각 광고․인쇄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
  • 다. (2)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하나에 쟁점매입액을 매입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당초 형에게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형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의 형으로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소재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전으로 나타난다. (나) 전화 가입자 이력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전화는 1998.10.8. 전 명의로 신규 가입되어 2010.9.14.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OO은 2000년 4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4년 국가에서 신용불량자를 위한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으며, 동 사업자등록 기간중 실질적인 운영자는 전이고, 청구인은 단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3.2.4.~2007.12.26. 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이 조 및 쟁점사업장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등에서 산출한 금액은 타업체 매출을 임의대로 통폐합 처리한 것 같아 부당하고, 전은 현재 영업부진으로 신용구제 진행중이며 신용불량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4년도 1기~2007년도 2기 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쟁점매입액 관련 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은 2000.4.21.부터 2004.9.14.까지이고, 2004.9.20.부터는 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점, 쟁점매입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청구인의 형수인 조)의 계좌에서 송금된 점, 그 이전부터 광고․인쇄업을 영위해 온 전은 2004년 9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기간(2000.4.21.~2004.9.14.) 이외에 나머지 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