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496 선고일 2011.06.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를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10. 김○○○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2,000주, 같은 달 17. 김○○○로부터 ○○○의 주식 1,800주(위 2,000주와 합하여 3,800주인 비상장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액면가인 1주당 100,000원에 양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7월 중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981,980원이라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하였던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시가(3,731,524,000원)와 취득가액(380,000,000원)의 차액에서 6억원(각 증여일자별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여, 2010.11.22.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4.10. 증여분 565,218,110원, 2009.4.17. 증여분 471,50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서 1주당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사용되는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기업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이 현재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현금흐름을 산출한 다음, 이를 영구현금흐름으로 가정하여 10%의 순손익가치 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인데, ○○○의 매출은 100% 주식회사 ○○○의 시스템에어컨 설치 전문점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가 협력업체를 변경할 경우 매출하락으로 인하여 법인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의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2009.4.10., 같은 달 17.)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인 2006.9.8.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래추정이익을 근거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관련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김○○○가 2006.9.8.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유상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러한 명의신탁은 창업주 일가에게 지분이 집중될 경우 ○○○와의 거래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은 전혀 없는 것인바,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의 형식으로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래에 특정상황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법령해석에 불과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981,98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관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차용증과 근질권설정계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증자대금의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를 협력업체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주장은 합리성이 없는 점,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청구인(4,000주)과 특수관계에 있는 송○○○(3,000주)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51%(= 7,000주 / 13,700주)에 달하여,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09.4.10. 쟁점주식(3,800주) 중 2,000주를 김○○○로부터, 같은 달 17. 나머지 1,800주를 김○○○로부터 각각 1주당 100,000원(액면가액)에 양수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518,945원, 1주당 순이익가치를 이 건 양수일전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1,290,670원,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981,980원으로 산정한 다음, 쟁점주식 전체의 시가를 3,731,524,000원(= 981,980원 × 3,800주)으로 평가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 (가), (나)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 순손익가치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 제1항 제2호 괄호 소정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가) ○○○회계법인이 2009.4.10. 작성한 ○○○의 1주당 추정이익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작성기준일을 2009.4.10.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52,524.9원이고, 이를 이익률로 환산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525,249원이라고 나타난다. (나) ○○○회계법인이 2009.4.10. 작성한○○○의 1주당 추정이익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작성기준일을 2009.4.10.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52,111.2원이고, 이를 이익률로 환산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는 521,112원이라고 나타난다.

(4) ○○○는 2006.9.8. 김○○○에게 각각 2,000주(총 4,000주)를 1주당 10만원에 배정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취득당시 김○○○가 자금을 납입한 내역과 관련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6년으로만 기재된 차용증 2매의 내용은 채권자인 청구인이 채무자인 김○○○에게 각각 금 2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변제는 각각 ○○○의 주식 2,000주로 한다는 것인데, 각 차용증에는 확정일자가 2006.12.22.로 된 법무법인 자유로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작성일자가 2006년으로만 기재된 근질권설정계약서 2매 내용은 근질권자인 청구인이 채무자인 김○○○에 대하여 각각 보유한 피담보채권 2006.9.8.자 소비대차 채권(2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 주식 2,000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인데, 각 차용증에는 확정일자가 2006.12.22.로 된 법무법인 자유로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7) 청구인과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1.6.29.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를 설립하였고, ○○○에서도 청구인의 부친을 신뢰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와의 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아졌으며, 현금으로 자금결제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 증자를 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이 너무 높아지면 ○○○ 측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청구인에게 일감을 몰아줘서는 아니된다는 말이 나올 우려가 있었던바, 이에 따라 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면서, 심판청구 이후인 2011.6.24.에 작성된 김○○○ 명의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2부, 명의신탁 인정각서 2부, 인감증명서 2부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이 위 의견진술 과정에서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와 명의신탁 인정각서는 “김○○○가 2006.9.8. 청구인으로부터 ○○○의 주식 4,000주를 명의수탁하였고, 주주는 본인이나 실질상 주주는 청구인임을 확인하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고,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명의신탁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임을 각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9)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각호는 순자산가치만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는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괄호안에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의 경우 청산과정 등에 있지 아니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각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는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에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회계법인이 평가한 추정이익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의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이 건 양수일전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려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과 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김○○○에게 각각 2억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자기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김○○○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의견진술당시 제출한 확인서는 심판청구 이후에 사후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를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