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본 처분과 농지로 사용한 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0486 선고일 2011.03.30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양도일 이후 등기이전을 11년이 지난 후 등기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상 “대”로 등재되어 있고, 매수자의 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 구성원인 정○○와 정○○는 2008.12.12. ○○도 ○○시 ○○면 ○○리 360-1 대지 494㎡의 2/3(두 사람의 지분은 각 1/3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에게 4,000만원에 양도한 후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09.3.2.)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10.2.4.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종중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위 고지를 결정취소한 후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2008.12.12.로 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0.8.19. 청구종중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8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분할전 토지(쟁점토지 포함) 5,702㎡를 박○○에게 양도하면서 1997.3.11. 계약금 860만원을 받았고, 잔금은 1997.5.10. 7,765만원을 수령한 것이어서 양도일이 1997.5.10.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1997.2.24. 종중회의록에는 쟁점토지 등을 평당 5만원에 정○○가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1997.3.1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정○○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가 박○○에게 토지를 양도한 매매계약서도 없으며,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5.12.12.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1997.3.3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주택멸실일(1998.12.2.)까지 주택부수토지였으며, 주택멸실 이후부터 상당기간 나대지 상태로 있었다고 매수인 박○○가 진술한 점에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7.5.10.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보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 관련 494㎡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력을 보면, 1974.2.24. 정○○가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고, 1986.3.24. 정○○과 정○○가 1986.3.21. 매매에 의해 각 2/6씩 소유권 일부를 취득하였고, 1997.7.23. 정○○가 정○○ 지분을 상속에 의해 취득하였고, 2006.7.11. 박○○가 정○○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2008.12.12. 박○○가 정○○와 정○○의 지분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7.3.11. 작성된 분할전 토지(5,702㎡)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종회장 정○○, 매수인 정○○, 매매대금 8,625만원 중 계약금 860만원(계약시 지급), 잔금 7,765만원(1997.5.10. 지급), 중개업자 정○○로 되어 있다 (라) 청구종중은 종중원 정○○가 분할전 토지(5,702㎡)를 (종중과)매수계약 체결한 후 이를 박○○에게 매도하였으며, 박○○로부터 매매대금 8,625만원 중 계약금 860만원을 계약일인 1997.3.11. 수령하였고, 잔금 7,765만원을 1997.5.10. 수령하였으나 정○○가 수령한 잔금 중 2,760만원을 1997.6.28.까지 종중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미입금액을 1997.7.28.까지 종중에 입금하겠다고 지불각서를 1997.6.28. 종친회장에게 제출하였고, 분할전 토지를 ○○면 ○○리 360-1(494㎡)과 360-3(5,208㎡)으로 1997.3.31. 분할 후 360-3 토지에 대하여는 1997.7.21.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었고, 360-1 토지는 소유권이전을 미루다 공유자 지분 중 정○○ 지분은 2006.7.11. 이전하여 주었으며, 정○○ 및 정○○의 지분은 2008.12.12. 이전해 준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7.5.10.이라며, 종중회의록, 지급회의서 및 확인서(박○○) 등을 제시하였다.

1. 1997.2.24. 및 1997.3.4. 종종회의록을 보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매입의사를 밝힌 정○○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확인서(2010.4. 박○○)를 보면, 박○○는 청구종중이 1997.3.31. 매수토지인 5,702㎡를 ○○면 ○○리 360-1(494㎡)과 360-3(5,208㎡)으로 분할한 후 주택이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데 협조하여 주었으나, 소유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기에 1997.7.7. 종중총무 정○○로부터 360-3 5,208㎡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나, 360-1 토지에 대하여는 2006.7.11. 공유지분 중 정○○ 지분을 이전 받았고, 나머지 정○○, 정○○ 지분에 대하여는 계속 이전을 미루다가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려하자 2008.12.12.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마) 살피건대, 정○○과 정○○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8년자경)신고시 매매일자를 2008.12.12.로 하여 신고(2009.3.2.)한 점, 정○○가 박○○에게 양도했다는 매매계약서 제시가 없는 점, 1997.5.10. 양도하였다면서 등기이전을 11년이 지난 2008.12.12.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가 불분명한 점 및 따라서 1997.5.10. 잔금이 청산되었는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2008.12.12.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가목을 보면,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1997.4.7.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대”로 등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는 1997.3.31.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고, 지상 일반건축물 대장에는 주택 24.5㎡가 있었고, 1997.2.24. 회의록에는 다년간 수익성이 없어 농한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매수인 박○○는 쟁점토지가 주택이 소재하는 대지라고 확인(2010.4.)하였다. (다) 처분청은 종중원 정○○와 정○○가 신청한 8년 자경에 대한 현지확인(2009. 11.6.)에서 박○○는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택이 너무 낡아서 취득하자마자 멸실하였고(멸실일 1997.12.2.), 주택멸실 후 토지의 분쟁기간동안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박○○ 본인이 비닐하우스를 쳐놓아 나대지로 있다가 2008.12.12. 소유권 취득 후 농작물을 심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매수인 박○○의 확인서(2010.9.)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사진 등을 제시하며 농지라고 주장하였다. (마)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대”로 등재(1997.4.7.)되어 있는 점, 토지대장에도 대지로 지목변경(1997.3.31.)된 점, 청구종중 회의록에 다년간 수익성이 없어 농한지로 방치되었다고 기재(1997.2.24.)된 점 및 토지 매수인 박○○가 소유권 취득(2008.12.12.) 후에야 자신이 농작물을 심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