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일부 수선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483 선고일 2011.03.15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서 수선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수선비용으로 제시한 확인서, 견적서등은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수선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는 1986년 11월에 건축된 아파트로 청구인이 제시한 외관 및 내부 현장 사진에 의하면 수리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알루미늄 샤시 코드번호를 알루미늄 샤시 생산공장 담당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소유기간에 알루미늄 샤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전부를 신빙성이 없다고 부인하기는 곤란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수리비용(29,300,000원) 중 철거 및 바닥공사, 베란다 샤시 공사 등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12,190원의 부과처분은 10,353,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