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제기하여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할 수 없음.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제기하여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최○○○로부터 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1.8.22. 체결하였으나, 2001.12.20. 청구인이 계약금 4천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최○○○과 제3자간에 매매가액을 5억 9천만원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 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4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동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09중2031)에서 쟁점토지 매입계약 및 동 계약해지에 따른 차액 9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심판결정 통지가 있자, 이에 따라 2010.5.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0,588,5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이외에 추가로 수령한 금액은 1천 500만원에 불과함에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7천 500만원을 포함한 9천만원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8.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0.10.29.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1.14. 이 건 심판청구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제기하여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11.1.14. 우리원에 이 건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