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회신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시장이 회신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자료(2010.10.14. ○○○시장)를 보면, 2003.10.7.부터 2005.5.24.까지 청구인의 딸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과 유○○○가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4.24. 쟁점오피스텔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서 2008년 제1기까지 무역업을 운영하였고, 동 기간에 김○○○와 유○○○ 등의 주민등록이 된 것은 임대차가 아닌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으로 임대와 무관하며, 2008.8.21. 김○○○와 2009.4.8. 최○○○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임대한 것이나 사업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어 사업을 한 것으로 믿고 왔으므로 설령 면세전용 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 제2기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시장이 회신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