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481 선고일 2011.03.11

○○○시장이 회신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1305 ○○○ 103동 708호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2001.9.4.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573,82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2010.12.16.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8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시 임차인에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는지를 확인 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령 임차인들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차인의 사생활을 간섭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보면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며,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어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이를 자가공급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주민등록전산자료(2010.10.14. ○○○시장)를 보면, 2003.10.7.부터 2005.5.24.까지 청구인의 딸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과 유○○○가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08.4.24. 쟁점오피스텔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서 2008년 제1기까지 무역업을 운영하였고, 동 기간에 김○○○와 유○○○ 등의 주민등록이 된 것은 임대차가 아닌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것으로 임대와 무관하며, 2008.8.21. 김○○○와 2009.4.8. 최○○○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임대한 것이나 사업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어 사업을 한 것으로 믿고 왔으므로 설령 면세전용 되었다 하더라도 2008년 제2기부터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시장이 회신한 주민등록전산자료에 2003.10.7.부터 2005.5.24.까지 김○○○가, 2005.8.26.부터 2006.10.4.까지 유○○○ 외 1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둔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 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