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단 한 번의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채, 단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만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있는 부당한 결정이며, 청구인의 종전 거주지가 쟁점농지로부터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청구인이 재직한 회사에서 청구인이 맡은 업무성격이나 비상근이사의 직위특성상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어 쟁점농지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으며, 경작했던 작물은 작업하는데 힘이 들지 않고 재배하기 쉬운 토마토, 고구마, 옥수수 등이어서 별도의 농기계가 없어도 삽, 곡괭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만으로 재배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쟁점농지의 면적이 소규모(551평)이어서 근무시간 외에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여가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재배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다른 직업이 있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작물재배에 대한 현실을 오해한 일방적 결정으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실제로 고구마, 토마토, 고추 등의 묘종을 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어 이를 증명하는 영농회장 등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와 ○○○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의 영수증은 청구인이 ○○○에서 각 운영하던 ○○○으로부터 묘종을 실제로 구입하여 제출한 것이고, 황○○○이 정상사업자로 정당하게 상호를 찍어 영수증을 발행하는지, 아니면 위장사업자의 상호를 찍어 영수증을 발행하는지 청구인으로써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처분청이 단지 ○○○으로 변경되었다는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자세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8.27.부터 2008.7.22.까지 8년 10개월 정도 보유한 기간동안 8년 5개월은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였고, 3개월여(2002.12.26.~2003.4.8.)는 ○○○에 거주하였으며, 회의, 관광 등으로 총 65회, 월 평균 1.63회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4개의 사업체 외 배우자 명의의 1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연간 평균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적으로 직장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농기계 및 농자재 등을 보유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의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 화원은 2003.12.22. 상호를 ○○○에서 ○○○으로 상호변경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상호가○○○으로 기재된 2003.4.28.자 영수증과 원○○○ 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모두 사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이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1999.8.27. ~ 2008.7.22.) 중 8년 5개월은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3개월여(2002.12.26. ~ 2003.4.8.)는 ○○○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회의참석, 관광 등으로 총 65회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및 청구인의 총사업내역(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의류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 등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년 평균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고구마, 토마토, 고추 등의 묘종을 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4.28 ~ 2006.3.25. 기간동안 OOO으로부터 24,500원 ~ 75,000원의 토마토, 가지, 고추, 고구마 등 묘종을 구입한 영수증과 청구인이 영수증을 분실하여 2003.4.28.자 영수증을 재발급해 준 사실이 있다는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에 토마토, 고구마, 고추, 가지 등을 심어 자경하였다는 내용으로 영농회장 원사연, 청구인의 이웃이었던 정○○○의 배우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주변의 청구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의참석 등으로 평균 월 1회 이상 해외로 출국하였고, 연간 5~6,0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경영 및 직장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영농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아파트에서 생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