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이고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험금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이고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10.12.2. 청구인에게 한 2008.12.21. 상속분 상속세 211,973,560원의 부과처분은 신종단체상해보험금 600,200,000원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선고·납부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사망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현금 521백만원을 사전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2008년 10월 21일, 사망원인은 간경화 및 간암, 복막염 및 뇌수막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상속인이 수령한 신종단체상해보험증권 내역 등을 보면, 계약자는 ○○전자(주), 피보험자는 최○○ 외 2,154명, 보험기간은 2005.9.29. 16: 00-2009.9.29. 16: 00까지, 본 계약은 ○○ 관계사의 임원들을 단체로 구성하여 단일증권으로 가입한 것으로 대표계약자를 ○○전자(주)로 하여 각 관계사에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근무하였던 ○○모직(주)가 불복청구 대리인인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모직(주)에 재직중 사망한 임원으로 ○○모직(주)이 ○○화재해상보험(주)에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었으며, ○○모직(주)는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유족에게 위임받아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여 유족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모직(주)에서 발행한 피상속인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5.1.1 2. -2008.10.21.(3년10개월) 동안 ○○모직(주)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우리 원이 피상속인의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모직(주)에 확인한 바,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는 2,383,180원으로 “선급복리후생비 보험료 기타”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회사는 이 건 신종단체상해보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었으나, 업무상의 사망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인 및 회사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 신종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 (이하 “보험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같은 법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유족보상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험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보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이고, 중간 선행 사인은 복막염 및 뇌수막염, 선행사인 간경화, 간암으로 사 망원인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나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보험금이 배상금 보상금 또는 위 자료의 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나) 보험금의 경우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근무하던 회사이고 보험료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서 열거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의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보험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