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기계장치 등 가액 중 장부에 없는 189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0476 선고일 2011.07.19

기계장치 등 가액 중 189백만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자산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처분청이 기계장치 등 가액 중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132백만원을 제외한 189백만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호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파이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10.30. 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기계장치․기계․공구 등(이하 “기계장치 등”이라 한다)을 OOOOOOOOO주식회사(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하고, 2009.12.3. 양도가액 1,550,000,000원에서 기계장치 등 322,000,000원을 차감한 1,22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3,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계장치 등 가액에서 취득증빙이 있는 132,921,580원을 차감한 189,078,420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2010.11.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32,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쇠파이프를 절단․가공하는 업체로서 고도의 제조기술을 요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5% 내외로 동종 업종의 수익률을 초과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양수인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정보 및 영업권 전체를 인수인계한다.”라고 기재되었으나 사업의 양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사항일 뿐, 영업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기계장치 등 가액(322,000,000원)을 112,601,580원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는 209,398,420원(기계장치 172,000,000원, 금형 30,000,000원, 톱날 7,398,420원)은 쌍방합의로 결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도 부외자산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이 기계장치 등 가액에서 132,921,580원(장부가액 112,601,580원 + 리스 20,320,000원)을 차감한 가액(189,078,420원)을 영업권으로 보는 것은 유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부외자산은 양수인이 대출용으로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부외자산 일부가 토지․건물과 함께 평가되었고, 부외자산에 대한 동종업종 및 기계판매상 평가내용과 비교해도 정상 가액이며, 부외자산 중 금형, 톱날, 호이스트 등은 소액으로 장부가액에 반영하지 못한 자산이고, 양단면취기장축 2대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있던 OOOOOO을 폐업하고 2000년 OOOO이 인수할 당시 승계한 기계장치이다. 영세사업자로서 중고기계를 구입하거나 할부 중에 있는 기계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할 수 없었고, 1995년부터 취득하여 누적한 자산이라 일일이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장부가액이 없고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형자산을 허위자산으로 보아 영업권으로 보았으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과 달리 양수인은 법인 감가상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양도소득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에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구분하고, 양수인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영업권 전부를 인수․인계하며, 종업원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약정한 포괄양수도 계약이며, 기계장치 등 322,000,000원 중 209,398,420원은 부외자산으로서 그 중 리스를 제외한 189,078,420원은 취득증빙이 없다. 청구인은 조사당시 총 매매대금에서 기계장치 등 322,000,000원을 차감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감정평가서(2009.10.12.)의 기계기구 가액(94,890,000원)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 등 가액(322,000,000원)과 227,110,000원의 차이가 나는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외자산 평가내역은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고, 원형고속절단기는 평가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금형 등은 거래처 개인이 사후에 확인한 가액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계장치 등 322,000,000원에서 장부(리스)에 의하여 확인되는 132,921,580원을 제외한 189,078,420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기계장치 등 가액(322,000,000원) 중 장부(리스)에 없는 189,078,420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7.6.28. 취득한 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호 토지(841.55㎡)에 2007.9.21. 공장건물(867.1㎡)을 신축하고, 2009.10.30.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1,550,000,000원에 포괄양도한 후, 양도가액에서 기계장치 등 322,000,000원을 차감한 1,22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9.12.3. 양도소득세 2,593,150원을 신고하였다. ⑵ 처분청은 기계장치 등 322,000,000원에서 취득가액 112,601,580원을 차감한 209,398,420원(부외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2010.11.2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432,9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의신청결과 취득가액(리스) 20,320,000원을 추가 인정하여 세액을 68,979,65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8,046,481원을 환급하였다. <표1> 양도가액 결정내역 (단위: 천원) 양도계약서 2008결산서 차액 양도세 신고 경정결정 합계(양도가액) 1,550,000 1,300,431 209,400 1,228,000 1,437,400 토지 926,033 825,638 926,033 926,033 건물 301,967 362,193 301,967 301,967 기계장치 277,918 105,918 172,000 172,000 공구․기구 2,783 2,783 기타 41,299 3,899 37,400 37,400 * 임차보증금 8,000,000원 포함 ⑶ 청구인은 기계장치 등 가액 322,000,000원 전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부동산매매계약서(2009.10.1.)에 의하면, 매도자 청구인 및 매수자 OOOOOOOOO주식회사(대표 홍OO)는 계약서 제5항(부동산의 양도)에서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10.16.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 정원, 문 담장 등 기타 건물의 부속물, 시설 일체를 인도한다고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추가 및 변경사항)에서 ① 매매대금은 토지 920,000,000원, 건물 300,000,000원, 기계장치 105,918,053원, 기계장치 172,000,000원, 공구와 기구 2,783,705원, 비품 3,899,822원, 금형비 30,000,000원, 톱날 7,398,420원, 임차보증금 8,000,000원, 총 1,550,000,000원, ④ 단축면취기(2007년 구입분) 매월 할부금 1,068,000원은 청구인이 매월 지불하고, 2009.10.16.에 할부금 잔액은 캐피탈회사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며, 할부금 전액은 청구인이 책임지고 지급, ⑤ 현 OOOO 청구인과 계약되어 있는 임차자(OO, OOOOO, OOOOO, OOOOOOOOOO)에 대한 보증금 및 기타 미정리 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 ⑥ OOOO과 거래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OOOOO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홍OO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체 정보 및 영업권 전체를 인수․인계, ⑦ 종사자는 2009년 10월 현재 OOOO에 근무하는 종업원 모두를 OOOOOOOOO주식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인계한다고 약정하였다. ㈏ 청구인과 양수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영업권이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양수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에는 2009.10.1. 취득한 합계 299,656,798원의 기계장치 등(고속절단기, 콤프레서, 양단면취기장축 등 23종)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2009.10.5. 가격시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서,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OO은행 OO철강단지 지점장이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결과 토지 732,148,500원, 건물 370,251,700원, 기계기구 94,890,000원, 합계 1,197,290,200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 2008.11.12. 작성된 리스(시설대여) 일부 승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가액 20,320,000원의 양단면취기장축 1대를 금융리스로 취득하였고, 2009.10.16. 현재 할부금 잔액(리스료) 8,544,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기계장치 등 322,000,000원 중 장부가액이 있는 112,601,580원 및 리스로 취득한 20,320,000원을 기계장치 등 매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기계장치 등 자산별 평가내용 (단위: 개, 원) 수량 장부 매매계약서 감정평가 동종업자 평가방법 원형고속절단기 4 여 92,755,257 67,180,000 196,000,000 장부가액 2 여 5,504,400 장부가액 콤프레서 1 여 4,000,000 6,256,000 장부가액 기타절단기 2 여 3,658,396 장부가액 호이스트 2 부 30,000,000 21,454,000 쌍방합의 양단면취기장축 5 부 107,000,000 102,000,000 쌍방합의 기타용접기 등 9 부 35,000,000 쌍방합의 공구와 기구 4 여 2,783,785 장부가액 집기와 비품 7 여 3,899,822 장부가액 금형비 6 부 30,000,000 24,000,000 쌍방합의 톱날 5 부 7,398,420 쌍방합의 계 322,000,080 94,890,000 ㈒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중고기계평가표(정OO 외 3인)에는 단면취기장축, 금형, 고속절단기 평가액이 기재되었고, 2004년 양단면취기장축을 정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정OO의 사업자등록증(OOOO)이 제시되었으며, 청구인(OOOO) 계좌(OOOO OOOO OOOOOOOOOOOO)에서 박OO에게 7,000,000원(2000.11.4., 2001.5.3.), 정OO에게 29,529,622원이 이체(2006.10.20., 2006.12.1. 2007.5.4., 2007.9.19., 2009.4.1.)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률은 2007년 및 2008년 각 5.0%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 2007년 2008년 총수입 497,165,455 582,369,067 필요경비 472,269,381 553,055,748 소득금액 24,896,074 29,313,319 소득률 5.0 5.0 세액 464,205 1,024,912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89,078,420원을 기계장치 등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기계장치 등 가액(322,000,000원) 중 189,078,420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자산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감정평가서(2009.10.2.)상의 기계기구 가액(94,890,000원)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기계장치 등 가액(322,000,000원)과 227,110,000원의 차이가 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계장치 등의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주요중고기계평가표는 개인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서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자료만으로 해당 기계장치 등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 등 가액(322,000,000원) 중 장부(리스)에 의하여 확인되는 132,921,580원을 제외한 189,078,420원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