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자는 전무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횡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그 직원과 청구법인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한 금액을 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
횡령자는 전무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횡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무조사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그 직원과 청구법인의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한 금액을 유보로 처분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0.11.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심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을 소득금액지급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2010년 8월 작성한 ‘소득처분 변경 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9.10.28. 종결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로 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후에 대표이사 송OOO에게 상여처분하였 으나, 2009.12.16. 실귀속자가 심OOO인 것을 확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심OOO에게 상여처분하였다(2009.12.1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나) 청구법인은 2009.12.31. 결산시 횡령금액OOO을 미수금 으로 계상한 후, 2010.1.11.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천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무납부하였으며, 2010.3.29. OOO 검찰청에 심OOO과 함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는 한편(심OOO은 행방 불명으로 기소중지, 함의성은 기소), 2010.4.16. 심OOO 소유의 부동산(OOOOO OO 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 O)을 가압류하였다. (다) OOOOOOOO은 위 청구법인의 고소에 따른 2010.6.9. 선고 판결에서 심OOO(기소중지)과 공모한 함OOO에 대한 횡령혐의를 인정하고, 함OOO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을 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0.6.24.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 (2010.1.11. 제출)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바, OOO의 판결문에서 확인된 횡령금액OOO원은 주식회사 OOOOOO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횡령금액에 대하여 심OOO은 OOO원, 함OOO원을 분배 하여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판결에서도 심OOO과 함OOO의 횡령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전무이사로 재직한 심OOO의 횡령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임원의 횡령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하며, 차장으로 재직한 함OOO의 횡령금액 OOO에 대하여는 사용인의 횡령에 해당하므로 유보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0.1.11. 처분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 신고서에 대하여 2010.6.2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내용을 보면, 심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한편, 위 상여처분은 피용자의 횡령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심OOO 및 함OOO의 횡령사건 발생당시 청구법인의 현황 등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4.5.22.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당초 송OOO 1인주주겸 대표이사 및 감사 1인에서 심OOO 등 13인의 이사 및 감사 2인 으로 증원하여 선임하였으며, 2007.5.1.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기존의 심OOO 외 11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이OOO 외 11명의 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심OOO은 2004.5.22. 청구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7.5.1. 퇴임하였고, 대표이사 송OOO은 2003.11.29. 취임하여 2006.11.29. 퇴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2007년 4월 현재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보면, 대표이사 송OOO 외 43명이 재직하였고, 심OOO은 대표이사 바로 아래 직위인 전무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함OOO은 전무이사 아래 관리팀 차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는 최대주주인 OOOOOO OO주식회사(지분 6.16%) 외 46개 물류관련 법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주주명부 등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심OOO 및 함OOO에 대한 고소장(2010.3.29.) 및 고소 인 진술서(2010.3.25.)에 의하면, 심OOO은 2004.4.27.부터 2007.4.30.까지 전무 이사로 근무하면서 비상임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함OOO은 2004.5.25.부터 2010.23.11.까지 관리팀의 차장, 부장 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총무․회계․ 시설관리 등 제반 사무업무를 책임지던 자이며, 이들 은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서 주로 자신의 개인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인감을 보관하면서 당사의 업무를 결재하여 사실상 자신들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을 기화로 허위 내용의 공사비 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를 속이고 공사비를 허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6) 청구법인의 2010년 제3차 임시이사회 및 제1차 임시감사합동 회의시(2010.3.22.) 안건내용을 보면, 함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외부감사 일정(2010.3.15.~16.)이 가까이 오자 이 건 횡령행위에 대하여 2010.3.11. 자신의 사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함께 고백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동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는 바, 당초 처분청이 이 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2009.12.1.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를 하자 심OOO 및 함OOO은 공식적인 보고체계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 으로 2009.12.15. 세금을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고발되는 상황은 방지 되었으며, 횡령금액(OOO원)은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되 관련 세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선납 한 후 심OOO 및 함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7)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미수금 OOO이 계상 되어 있으며,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미수금 OOO원(2009사업 연도 계상액 중 함OOO에 대한 회수금 차감)이 계상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횡령행위의 당사자인 심OOO은 청구법인에 재직할 당시(2004.5.22. ~2007.4.30.)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관리업무를 수행 하던 피고용인으로서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주주는 2006.12.31. 현재 47여개 물류회사인 법인주주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건 횡령행위 발생 당시 전무이사인 심OOO과 청구법인사이에 동 행령행위에 관한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심OOO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심OOO에 대한 고소 및 재산압류 등 횡령금액의 회수노력을 하는 한편,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장부상 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OOO의 횡령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 처분을 유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처분청이 심OOO에 대하여 횡령금액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